근로소득은 근로소득세

저축을해서 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세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부동산을 양도할때는 양도세

댓가없는 무상의 이전 증여

댓가있는 유상의 이전 양도

상속세란?

누군가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을 받게 될때를 ‘상속’이라고 합니다.

증여세란?

가족 친척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를 받는사람이 내는 세금이다.

-현금,주식,부동산,가상화폐도 증여세 대상

-증여를 받고 3개월 이내 신고

※ OECD 38개국 기준 15개국이 이미 상속세를 폐지했으며, 원조격인 영국 또한 단계적 폐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증여시 조심해야하는 포인트?

  1. 부동산구매 자금출처
  2. 사업자 세무조사
  3. 상속세 세무조사

국세청에서 자금의 출처를 묻는 상황이라면?(비과세 유형)

  1. 혼수구입자금
  2. 생활비명목자금
  3. 축의금 부의금
  4. 기타소비를 위한 자금

세율 및 면제한도?

증여자와의 관계 면제한도 금액
배우자 6억
직계비/존속(계부.계모 포함) 5천만원
미성년자 자녀 2천만원
그 외 친족 1천만원

증여자의 배우자는 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직계 비속과 존속은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새엄마 새아빠의 경우도 직계존속으로 포함이 됩니다.

2023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혼인을 하게 되는 성년자 자식들에게 최대 1억5천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결혼하게 되는 부부가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게 된다면 최대 3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현행 직계존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한도는 5천만원입니다.

여기에 2024년부터 신설되는 1억원 혼인 증여재산 공제 항목을 이용해서 부모님은 자녀에게 1.5억원을 증여하고, 자녀는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결혼한자녀에게 증여 5,000만원 증여시 10,000만원 증여시 15,000만원 증여시
2023년까지 0원 500만원 1,000만원
2024부터 0원 0원 0원

재산 증여후 파혼으로 인한 반환?

과세관청에서는 혼인신고 전 반환특례를 같이 입법했습니다.

만약 공제 적용 받은 재산을 혼인할 수 없는 이유가 발생한지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증여가 없던 것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뭔지는 아직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알기는 어렵지만, 파혼의 일반적인 사유들이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증여받은 재산을 예물이나 집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경우는?

파혼의 이유가 발생하고 나서 3개월안에 모두 반환해야 하는 데 이게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경우 반환의 기한을 늦추기 위해 서라도 헤어졌지만 헤어지지 않은 것처럼 행세하는 경우도 생길것으로 봅니다.

증여후 2년이내 결혼을 못할 경우?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후까지 수정신고를 완료하면 된다.

즉, 2024년 5월1일에 증여를 받게 되면,2026년 5월1일이 2년이 되는 날짜이고 이날이 속한달의 말일

즉, 2026년 8월31일까지 수정신고를 마치면 가산세 없이 이자상당액만 부과하면 된다.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X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천만원

계산기 및 계산 방법?

증여세 계산기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바로가기

수증자 : 증여를 받는 사람

증여자 : 증여를 하는 사람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사람

미성년자 : 증여일 현재 만19세 미만인자

면제한도 계산법

재산의 가격 – 면제한도 = 과세표준

구간별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ex) 성인 자식에게 9억을 증여 한다면?

9억 – 5천만원(면제한도) = 8억5천만원에 대해서 과세

총 증여세 1억 9500만원

1억원 초과 10% 과세 1,000만원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4억) 20% 과세 8,00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3억5천만원) 30% 과세 1억 5백만원

누진공제액 계산법

ex) 성인 자식에게 9억을 증여 한다면?

9억 – 5천만원(면제한도) = 8억5천만원에 대해서 과세

8억 5천만원 X 30%(구간별세율) – 6000만원(누진공제액)

총 증여세 1억 9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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