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은 주류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국가에서 징수하는 세금의 하나로, 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때에 수량 또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조자나 인수인에게 부과하는 소비세를 말합니다.

주세법이란?

  • 주세법은 주류의 종류와 규격, 과세 대상, 과세 절차를 법적으로 정해놓고 주세를 공정하게 부과하는 법입니다.
  • 주류는 음용할 수 있는 알콜을 말하며, 정제하면 마실 수 있는 조주정을 뜻합니다.

주세법 종량세/종가세

종량세 (Volume-based Tax):

발효주인 맥주, 탁주, 주정에 적용됩니다.

이 종류의 주세는 술의 용량, 부피, 알코올 도수 등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종가세 (Price-based Tax):

나머지 주류에 적용됩니다.

종가세는 제조원가나 수입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세금 부과율은 주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예를 들면:

  • 와인, 청주, 약주: 70%
  • 위스키, 럼, 보드카, 브랜디: 160%
  • 맥주, 소주, 고량주: 180%

주세법개정

  • 주세법은 주류의 과세표준을 기존의 종가제 방식에서 종량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세체계 개편안이 수립되었습니다.

주세법시행령과 관련 규정

  • 주세법시행령은 주세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 주세법시행령에는 주세법위스키, 주세법 전통주, 주세법위반, 주세법디시 등에 대한 규정이 포함됩니다.

전통주

  • 전통주는 우리나라에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주류를 말합니다.
  • 주세법과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통주는 다음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합니다:
  1. 국가가 지정한 장인이 만든 술 (무형문화재 술)
  2. 식품 명인이 만든 술 (식품명인 술)
  3. 지역 농민이 그 지역 농산물로 만든 술 (지역특산주)

민속주:

국가나 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민속주: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지역특산주: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또는 인접 자치단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 광역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

전통주는 주세법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주류세율이 대폭 경감되며, 출고수량 기준으로 당초 부과해야 하는 세율의 50%만 부과됩니다.이로 인해 전통주 제조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세제 지원과 통신판매 특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디시

  • 디시는 전통주 범주에 들지 않는 주류입니다.
  • 주로 외국의 ‘진’이나 ‘애플사이더’와 같은 주류 형태가 디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스키

우리나라는 위스키에 대해 주세법으로 155%의 과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세금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관세: 20%
  • 주세: 72%
  • 교육세: 30%
  • 부가가치세: 10%

예를 들어, 10만원짜리 위스키는 주세가 7만2000원, 교육세가 2만1600원(주세의 30%) 정도입니다.이로 인해 위스키 가격의 절반 이상이 세금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주류 세금을 신고하는 방법

  1. 신고 대상자 확인:
    • 소규모 주류 양조장이라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 ‘세금신고’ 메뉴에서 ‘주세’를 선택합니다.
    • ‘소규모 주류 납세의무자’ 중 ‘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2. 기본정보 입력:
    • 사업자등록번호와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고 입력합니다.
  3. 주류출고명세서 작성:
    • 판매한 주류의 양과 금액을 작성합니다.
  4. 주류수불상황표 작성:
    • 생산한 주류의 양과 상황을 기록합니다.
  5. 환입폐기주류 세액공제 신청서 작성:
    • 폐기한 주류에 대한 세액 공제를 신청합니다.
  6. 원료용주류 세액공제 신청서 작성:
    • 사용한 주류의 세액 공제를 신청합니다.
  7. 수출납품용원료주류 세액공제 신청서 작성:
    • 수출용 주류에 대한 세액 공제를 신청합니다.
  8.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 작성한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9. 세금 납부:
    • 신고한 내용에 따라 세금을 납부합니다.

주류 세금을 신고하는 방법 (소규모)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주세’를 선택합니다.
  2. 월별주류반출명세서 작성:
    • 반출한 주류의 종류, 알코올 분, 수량 등을 기재합니다.
  3. 수불상황표 작성:
    • 생산 및 판매한 주류의 상황을 기록합니다.
  4. 환입주류세액공제신청서 작성:
    • 폐기한 주류에 대한 세액 공제를 신청합니다.
  5. 원료용주류세액공제신청서 작성:
    • 사용한 주류의 세액 공제를 신청합니다.
  6. 수출납품용원료주류 세액공제신청서 작성:
    • 수출용 주류에 대한 세액 공제를 신청합니다.
  7.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 작성한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한국과 다른나라 주류세금

한국의 주류세금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습니다.

국내 생산된 주류는 제조자가 판매관리비 등이 모두 세금의 기준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수입주류는 통관 단계에서 관세와 부가세만 부과되기 때문에 유통업체나 도소매상이 부담하는 판매관리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내 주류를 판매할 때, 제조원가에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 약 26%의 세금이 부과되는 반면, 수입주류는 관세를 포함하여 약 18%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로 인해 국내와 수입산 주류 간의 세금 부담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불거져 왔습니다.

주류세 개편이 추진되고 있으며, 맥주와 탁주의 조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결론

이상 주세법에 대한 내용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주류 세금은 국가에서 주류를 과세물건으로 보고 징수하는 세금으로, 종류와 부과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소규모 양조장이 아니더라도 세금 납부액은 크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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