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절차 강화

2024년 5월 22일부터 오프라인(주민센터 등)에서 전입신고를 신청하는 경우, 신고인과 전입자(전원)의 동의 서명 및 신분증 확인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정부24)의 경우, 신청 시에 신고인 및 전입자(전원)의 연락 정보를 입력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모든 전입자의 확인이 완료되어야만 정상적으로 전입신고 신청이 완료됩니다.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이 거주지를 이동할 때,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해 전입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방법

  1. 인터넷으로 편하게 하기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를 검색합니다.
    • 신청자 정보, 이전 거주지, 새로운 거주지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합니다.
    • MyGOV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방문하여 전입신고하기
    •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읍/면/동 출장소를 방문합니다.
    • 신고자 본인과 전입하는 분들의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 (배우자, 직계혈족)일 경우에는 신고자 본인만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전입신고 신청 처리절차

1단계2단계3단계
신청서 작성전입자 확인완료전입신고 신청 완료
각 단계에 맞춰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신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1단계에서 입력한 전입자 정보로 확인 요청 메시지가 전송되며, 세대주·전입자 확인을 진행합니다.전입자 전원 세대주·전입자 확인을 완료하시면 전입신고 신청이 완료됩니다.

전입자 전원이 전입사실에 대한 확인을 완료하셔야 하며 확인 완료 이후 전입신고 신청이 완료됩니다.

세대주 확인

  • 전입신고 시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세대주가 이미 있는 곳에 세대원으로 입주하는 경우,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Q : 전입자 입력정보 용도는?

전입 사실 확인을 위해 전입자 전원에게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전입자는 정부24에 사실/진위 확인 메뉴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전입신고 세대주.전입자 확인

  • 문자확인

전입신고가 접수되면 신청 시 입력하신 전입자 전원에게 확인을 위한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전입자 전원이 세대주·전입자 확인을 완료하지 않으면 전입신고 신청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 메뉴선택

메시지를 확인하였다면, 정부24 사이트 상단 메뉴에서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 확인’ 메뉴를 선택합니다.

사실/진위 확인 서비스는 정부24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정보 확인을 위해 ‘인증서’가 필요하오니 인증서(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중 택1)를 미리 준비해 주세요.

  • 서비스 선택

‘세대주.전입자 확인’ 메뉴를 클릭합니다.

세대주.전입자 확인 바로가기

  • 세대주.전입자 확인

1. 신청 전 약관을 확인하신 후 동의하신 후에 다음으로 진행합니다.

2. 개인인증을 위해 원하는 인증서를 선택하시어 인증을 완료합니다.

3. 세대주·전입자 확인에서 신고내용을 확인하신 후, ‘확인’을 클릭하여 본인 확인을 완료합니다.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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