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판정기준 소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1급에서 6급까지의 등급이 매겨집니다.

이 등급은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의 참여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제공 기준이 됩니다.

장애등급의 목적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의한 장애등급 사정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표준진단방법을 제시하여 정확하게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애등급의 분류

<장애인의 분류>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
신체적장애외부신체기능의 장애지체장애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신장장애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 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 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 ․ 요루장애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 ․ 요루
간질장애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 중증의 간질
정신적장애발달장애지적장애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자폐성장애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정신장애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장애등급의 판정기준

판정기준의 적용원칙

가. 장애유형별 장애등급은 원칙적으로 제2장의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 합니다.

나. 2종류이상의 장애가 중복되는 경우의 장애등급은 4. 중복장애의 합산기준에 따라 판정 합니다.

다. 위 가항, 나항의 적용원칙 이외에 개인의 신체적 ․ 정신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정할 필요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장애등급심사규정 제14조의 장애등급심사위원회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할 수 있습니다.

(1) 2종류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4. 중복장애의 합산기준에도 불구하고 주장애 또는 부장애가 부장애 또는 주장애의 신체적 ․ 정신적 기능 등을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2) 장애정도에 변화를 일으키는 신체적․정신적 손상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그 손상이 장애정도에 심화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복장애의 합산

가. 2종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 주된 장애(장애등급이 가장 높은 장애)와 차상위 장애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나. 2종류 이상의 서로 다른 장애가 같은 등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1등급 위의 급으로 하며, 서로 등급이 다른 때에는 <표2>중복장애 합산시 장애등급 상향조정표에 따릅니다.

(1) 중복장애의 합산에 따른 주된 장애등급의 상향조정은 두 가지 장애를 합한  장애율이 주된 장애의 차상위 등급의 장애율과 비교하여 반드시 상향조정할 필요 있는 경우로 장애율은 아래 <표1>과 같으므로 <표2>의 기준을 참고하여 장애등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표 1> 장애등급별 및 중복장애 합산시 장애율

 1급(85~  )2급(75~84)3급(60~74)4급(45~59)5급(35~44)6급(25~34)
1급(85~  )97.7596.2594.091.7590.2588.75
2급(75~84)96.2593.7590.086.2583.7581.25
3급(60~74)94.090.084.078.074.070.0
4급(45~59)91.7586.2578.069.7564.2558.75
5급(35~44)90.2583.7574.064.2557.7551.25
6급(25~34)88.7581.2570.058.7551.2543.75

<표 2> 중복장애 합산시 장애등급 상향조정표

 1급2급3급4급5급6급
1급1급1급1급1급1급1급
2급1급1급1급1급2급2급
3급1급1급2급2급3급3급
4급1급1급2급3급3급4급
5급1급2급3급3급4급4급
6급1급2급3급4급4급5급

다. 중복장애 합산의 예외

(1)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는 합산할 수 없습니다.

※ 뇌병변장애(포괄적 평가)와 지체장애(개별적 평가)가 중복된 경우에는 뇌병변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정도를 판정 합니다.

다만, 지체장애가 상위등급이고 뇌병변장애가 경미한 경우는 지체장애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2)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는 합산할 수 없습니다.

(3) 지적장애와 그로 인한 언어장애는 합산할 수 없습니다.

(4) 자폐성장애와 그로 인한 언어장애는 합산할 수 없습니다.

(5) 정신장애와 그로 인한 언어장애는 합산할 수 없습니다.

(6)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는 중복장애 합산 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장애진단서 작성 기준

가.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 등

장애 유형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지체장애1.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2.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 정형외과 ․ 신경외과․신경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뇌병변장애–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시각장애–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청각장애–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언어장애1.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 정신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2. 음성장애는 언어치료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3.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 ․ 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지적장애– 의료기관의 정신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정신장애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과 전문의 (다만,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합니다.
장애 유형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자폐성장애– 의료기관의 정신과(소아정신과)전문의
신장장애1. 투석에 대한 장애판정은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  기관의 의사2. 1호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을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진단할 수 있으나 3개월 이상의 투석기록을 확인하여야 합니다.3. 신장이식의 장애판정은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전문의
심장장애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 ․ 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내과(순환기분과) ․ 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의 지속적인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합니다.
호흡기장애–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 흉부 외과 ․ 소아청소년과 ․ 결핵과 또는 산업의학과 전문의
간장애–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 ․ 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안면장애1. 의료기관의 성형외과․피부과 또는 외과(화상의 경우) 전문의2.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 ․ 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장루 ․ 요루장애– 의료기관의 외과 ․ 산부인과 ․ 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간질장애–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 ․ 신경외과 ․ 정신과 또는 소아  청소년과(소아청소년의 경우) 전문의

 

나. 장애유형별 장애판정시기

장애유형장애판정 시기
지체 ․ 시각 ․청각 ․ 언어 ․지적 ․안면 장애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후 또는 수술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합니다(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뇌병변 장애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예, 파킨슨병 등)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합니다.
정신 장애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합니다.
자폐성 장애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
신장 장애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심장 장애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호흡기 ․간 장애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
장루 ․요루장애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 ․ 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간질장애1. 성인의 경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 이후 3년이 경과하고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2. 소아청소년의 경우 간질 증상에 따라 최초 진단 이후 규정기간(1년 내지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1) 장애를 진단하는 의료기관의 장애 유형별 소관 전문의는 장애인복지법령 및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애판정시기 및 장애의 상태 등에 대하여 진료기록 및 객관적인 검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장애를 진단하여 장애진단서의 모든 항목을 성실히 기재하고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지 등 필요서류를 제공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읍 ․ 면 ․ 동장에게 우편으로 송부하되, 부득이 인편에 의한 경우 봉투의 봉함부분에 의료기관의 간인을 찍어 송부하여야 합니다.

– 성명 ․ 주민등록번호 기재후 투명 테이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2) 의료기관의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전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의 현재 상태가 전문적 판단에 의해 장애판정시기에 해당하는 이전의 치료력이 인정된다는 적합한 근거 및 구체적인 의견을 장애진단서에 명시하고 장애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3)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안면장애는  장애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 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예: 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성 지적장애 등).

(4) 장애등급을 판정할 때에 향후에 장애상태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장애등급의 변화가 예측되는 시기를 지정하여 장애정도를 재판정 하도록 합니다.

(5)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보행상 장애를 인정하되, 그 외의 장애유형 및 등급에 대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구분장애 유형1급2급3급4급5급6급
신체적장애지체장애상지 절단 
하지 절단  
상지 관절     
하지 관절 
상지 기능  
하지 기능 
척추 장애  
변형 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청력 
평형  
언어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정신적장애지적 장애      
자폐성장애 
정신 장애   

장애등급의 종류

1급

  • 매우 심한 장애를 의미하며,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2급

  • 심한 장애로 분류되며, 다수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급

  • 중증의 장애로,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하나, 일부 독립적인 활동이 가능합니다.

4급

  • 중간 정도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으나, 기본적인 자립이 가능합니다.

5급

  • 경미한 장애로 분류되며, 일부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도움이 필요합니다.

6급

  • 가장 경미한 장애로, 특정한 상황에서만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며, 대부분의 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장애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에 위치한 장애인복지과 또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신청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18세 미만에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장애진단 후 관계서류 제출

신청인은 의료기관 전문의사에게 장애진단 및 검사를 받은 후, 관계서류(장애진단서, 검사결과서, 진료기록지)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장애심사 및 정도 결정 후에 장애인등록증 발급

  • 신청자의 제출서류는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 보내지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심사 및 정도를 심사합니다.
  • 장애심사 및 정도가 판정된 경우, 동주민센터에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를 발급합니다.
    ※ 2011.4.1부터 신규 장애등록 신청자와 재판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장애정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처리기간 : 최초 동주민센터 장애등록 신청부터 정도심사를 거쳐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수령까지 약 한달 정도 소요됩니다.

장애인 등록절차

  • 1단계 장애인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동주민센터)
  • 2단계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의료기관)
  • 3단계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확인 접수(동주민센터)
  • 4단계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심사요청(동주민센터)
  • 5단계 장애심사, 정도결정(국민연금공단)
  • 6단계 심사결과 통보(국민연금공단)
  • 7단계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동주민센터)
  • 8단계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동주민센터)
  • 9단계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동주민센터)
    ※ 장애인등록과 관련된 사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정도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등급 신청: 장애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서류 제출: 장애인의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료진단서, 신분증, 사진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3. 장애정도심사위원회 심사: 제출된 서류와 신체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의 정도를 심사합니다.
  4. 결과 통지: 심사 결과에 따라 장애등급이 결정되며, 결과는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장애등급 판정은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신청 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 제공이 중요합니다

이상 장애등급기준 과 신청방법에 대한 포스팅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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