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혼재산분할 위자료 군인연금재산분할 외국인과이혼 외도 변호사선임비용 합의협의이혼서류 정리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은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의 내용과 정도, 혼인기간, 특유재산의 존재 및 내용 등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습니다.

나아가 결혼 이전부터 각 당사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법원의 태도는 결혼 이전의 특유 재산에 대해서도 일방 당사자가 그 재산의 유지 또는 감소 방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여 재산분할을 명하고 있습니다.

Q:이혼은 하기로 합의했지만 재산분할에 있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할경우는?

A:이혼전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따로 진행 할수도 있지만 먼저 이혼을 하고 이혼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따로 진행할수도 있습니다.그런데 이혼 시에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것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위자료

위자료는 원고와 피고의 나이,학력,가족관계,재산정도,혼인생활의 경위와 파탄원인, 그 파탄에 기여한 피고의 책임정도, 그밖에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1,000만원에서 3,000만원사이에 결정되나, 재산분할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일방 당사자의 악의적인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증액이 됩니다.

법원은 이혼소송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반복적 만남이 아닌 일회성 만남이었는지의 여부와 이미 혼인생활이 순탄치 않았는지의 여부 등의 혼인기간중에 발생한 여러사정들을 감안하여 정하는데 그러한 사정들을 적극 소명한다면 유책배우자의 위자료는 충분히 감액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어떤방법으로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사료됩니다.

군인이혼

Q: 군인연금 재산분할?

A: 군인연금 분할신청 자격이 된다면 분할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부부가 별거 기간을 제외하고 혼인을 유지한 기간이 5년이상, 배우자가 군 조직에 근무한 기간 20년이상, 그리고 군인인 당사자가 연금 수령자격을 충족하여야합니다.

외국인 이혼

외국인 배우자가 현재에도 국내에 머무르고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상황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외국인 배우자가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당장 소장을 전달하는 것부터 어려울수 밖에 없습니다.

Q: 배우자가 외국으로 갔을경우, 서류전달이 어려울 경우는?

A: 공시송달제도를 사용(법원이 전달할 서류를 보관했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어제라도 교부할 뜻을 법원에 게시하는 송달방법)

그러나 상황에 따라 피고가 아예 응답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고의 무변론으로 인한 원고의 승소 판결로 이어집니다.

다만 모든 상황에서 소송을 청구 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외국인 이혼소송 역시도 우리나라 소송과 마찬가지로 이혼의 대한 유책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상대 배우자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는 것이 법적으로 이혼되어야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외도

외도이혼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신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도는 민법이 규정한 명백한 이혼 사유여서 관련 내용을 입증한다면 외도이혼 청구는 인용되기 때문입니다.

증거자료는 성적인 깊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민법이 말하는 부정행위의 범위가 넓기 때문인데요.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애정표현이나 애칭을 문자로 주고받는 것도 포함합니다.

이러한 증거를 확보했다면 외도이혼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가 정조의무를 깨뜨리는 등의 부당행위를 해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면 이를 토대로 이혼 청구뿐만 아니라 위자료 청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자인 걸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면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선임비용

이혼절차(이혼소송 또는 이혼조정)의 종류, 재산분할금액, 사건 난이도, 관할법원 거리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임비용은 정해진게 없어서, 이혼변호사 사무실 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검색을하면 300~500만원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사안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 꼭 내방 상담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합의협의 이혼

합의이혼의 서류가 어떤 것인지는, 법제처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 들어가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링크를 걸어 놓을테니 협의이혼의의사확인신청서 및 자의양육과 친권자결정에관한 협의서 이혼서류양식을 다운받아서 하시면 될거같습니다.

이혼 > 협의이혼 > 협의이혼 절차 > 협의이혼의 절차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합의협의 이혼 절차

1.부부간 이혼 합의

2.관할법원 이혼신청서 제출

3.이혼관련안내상담 (이혼절차, 양육권 등 법적 문제)

4.이혼숙려기간 (자녀 있을시 3개월, 없을시 1개월)

5.친권자 결정 합의서 제출

6.협의이혼 의사확인

7.이혼신고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이혼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의 자녀(이하 ‘사건본인’이라고 하겠습니다.)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무엇보다도 사건본인의 복지와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사건본인의 연령, 사건본인의 의사, 부모의 양육능력, 거주현황, 종전의 양육태도, 재혼 가능성, 혼인파탄에 귀책여부 등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람은 타방 당사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타방 당사자는 양육권자로 지정된 상대방에게 면접교섭에 협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이혼 당사자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추후 발생될 양육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대략 양육비 부담자의 월평균 소득의 20% ~ 50%에서, 면접교섭권은 대략 2주에 1회, 1박 2일 정도에서 각 결정됩니다.

참고로 서울가정법원은 2021년 12월 22일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수정 공고하였는데, 위 산정표에 따르는 경우에도, 이후 양육부담자의 부담비율을 조정하여, 기존의 금액과 비슷한 정도의 양육비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의 일방이 소득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학력, 자격, 경력 및 과거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서 추정되는 소득을 그 사람의 소득으로 보고, 소득을 얻지 못한 데에 수긍할 만한 사정(장애, 양육에 의한 경력 단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 부담을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소득 활동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저 양육비의 1/2을 부담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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