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는 상품이나 재화의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뉘며, 각각 다른 세율과 과세기간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원활하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란?

  • 일반과세자:
    • 연 매출액 기준: 8,000만 원 이상
    • 부가가치세율: 10%
    • 복잡한 신고 및 회계 절차 필요
  • 간이과세자:
    • 연 매출액 기준: 8,000만 원 미만
    • 부가가치세율: 1.5~4%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없음
    • 부가가치세 환급이나 공제 제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예정신고 기한: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 확정신고 기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신고납부 기한: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 간이과세자:
    •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신고납부 기한: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시 필요서류

  1. 세금계산서: 사업자 간 거래에서 발행되는 세금계산서입니다.
  2. 계산서: 세금계산서와 유사한 서류로, 일부 업종에서 사용됩니다.
  3. 현금영수증 매출 및 매입 내역: 현금으로 발생한 거래 내역을 기록한 서류입니다.
  4. 신용카드 매출 및 매입 내역: 신용카드로 발생한 거래 내역을 기록한 서류입니다.
  5.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6. 신분증 사본: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7. 홈택스 아이디/비밀번호: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를 제출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입니다.
  8.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임대차를 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도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1.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한 발행:
    • 홈택스(www.hometax.go.kr) 에 로그인한 후 “전자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메뉴에서 “전자 (세금)계산서 건별발급”을 선택합니다.
    •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정보를 입력하고 발급합니다.
  2. 전화 ARS를 통한 발행:
    •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수령한 후 전화ARS (Tel. : 126-1-2-1)를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3. 세무서 방문을 통한 발행:
    • 전자세금계산서 대리발급 신청서와 거래관련 증명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발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절차

① 공동인증서 등 준비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자서명)을 위해서는 사업자범용·전자세금계산서용·ASP용 공동인증서 중 하나 필요※ 공동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하며, ‘21.2월부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지문 인증 등을 통하여 발급 가능
② 회원가입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 ( www.hometax.go.kr ) 또는 시스템사업자가 운영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이트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원가입
③ 발급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시기에 표준에 따라 생성(전자서명 필수)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자의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송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가능
④ 전송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홈택스에서 발급할 경우에는 발급 즉시 자동으로 매입자에게 이메일 발송 및 국세청에 전송되므로 별도의 전송절차가 없음
⑤ 조회월별‧분기별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및 합계표 조회 가능홈택스가 아닌 다른 전자(세금)계산서 사이트에서 발급한 경우라도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⑥ 부가가치세 등 신고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 작성 불필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및 신청방법

  •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세 정기신고기간 때,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에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할 때 적은 은행명 및 은행계좌번호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환급 시기와 금액:
    • 환급은 정기 신고 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 환급 금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2. 부가세 절세 방법:
    •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하면 관리가 편리해집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모든 비용의 지출 증빙을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비용 항목

  1. 매입세액:
    •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료, 장비, 운송비, 사무용품 등의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업무용 자동차 유지비:
    • 사업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업무용 자동차의 연료비, 정비비, 보험료 등의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비용: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비용도 환급 대상입니다.
  4. 사업용 신용카드 이용료:
    • 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이용료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5. 기타 비용:
    • 사업 운영과 관련된 기타 비용도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입내역 신고 포함?

 신용카드 매입 내역도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됩니다.

신용카드로 발생한 거래 내역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시 필요한 정보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매입 내역을 정확하게 기록하여 신고를 원활하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출내역 신고 포함?

신용카드 매출 내역도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됩니다.

신용카드로 발생한 거래 내역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시 필요한 정보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매출 내역을 정확하게 기록하여 신고를 원활하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결론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사업자가 납부하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만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비자의 소득 수준과는 독립적으로 부담됩니다. 

다단계 과세로 생산과정의 각 단계에서 추가되는 가치에 대한 세금이며, 국가의 주요 세입원 중 하나로 사용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나누고 있으며, 간이과세자는 1년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해는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과 국가의 관점에서도 중요하며, 세금 부분을 고려하여 사업자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들이 잊지 말아야 할 매우 중요한 세금 중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NOVA WORLD에서 더 알아보기

구독을 신청하면 최신 게시물을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NOVA WORLD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