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에서 주택공급 확대의 방안으로 국토교통부가 보도한 자료 소식을 올려드립니다.
30년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해서 도심공급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재건축과 재개발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절차가 있었습니다.
▶재건축ㆍ재개발 패스트트랙 절차
- 현행
안전진단▶입안제안▶정비구역 지정 . 정비계획 수립▶추진위구성▶조합신청▶조합설립▶사업인가▶관리처분▶착공
- 개선
입안제안▶정비구역지정 . 정비계획 수립▶사업인가▶관리처분▶착공
□안전진단□
사업인가 전까지만 통과
□추진위원회□
준공후 30년 지나면 구성가능
□조합신청□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신청가능
□조합설립□
정비구역 지정과 병행하며 설립 가능
▶재건축ㆍ재개발 요건 완화
재개발 노후요건 완화 | 현행 | 30년 이상 건축물이 2/3이어야 노후도 요건 충족 |
개정 | 노후도 요건 60%로 완화, 촉진지구 지정시 50%로 완화 | |
효과 | 정비구역 추진 기능 대상지역 확대 | |
구역지정 요건 완화 | 현행 | 노후도 등 입안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도 10%까지 포함가능 |
개정 | 입안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도 20%까지 포함 | |
효과 | 나대지나 차고지 등도 포함하여 한 번에 정비 가능 | |
공유자 동의요건 완화 | 현행 | 공유자 전원이 동의해야 공유지에 대한 토지등 소유자 동의 인정 |
개정 | 공유자 3/4동의로도 토지등 소유자 동의인정 | |
효과 | 공유관계가 복잡한 필지도 포함하여 개발 가능 |
재건축과 재개발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많은 절차가 있었습니다.
이를 전면 개선한다고 하였는데요.
재건축의 경우 안전진단 평가 없이도 바로 착수 할 수 있게 하며 재개발의 경우 노후도의 요건을 2/3 60%, 재촉 지구 50%로 완화하여 신축빌리가 있는 지역이라도 착수 할수 있도록 사업 착수요건에 대해서 대폭 개선 합니다.
▶재건축ㆍ재개발 부담금 추가 합리화
지금지원 신설
관리처분인가 이전에도 계획수립 등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용이하도록 기금융자 제공 및 HUG 보증대상을 확대 합니다.
사업 절차별 사업비 지원
추진위 설립▶조합설립▶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이주.철거
- 조합설립 – 초기사업비 기금융자
- 사업시행인가 – 민간대출 시 HUG보증
- 관리처분인가.이주.철거 – 본사업비 HUG보증 확대
재건축 부담금 완화
부담금 면제 초과이익 상향, 부과구간 확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 등 부담경감 조속 시행 한다.
-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정을 확대하여 부담 추가 완화
▶재건축ㆍ재개발 중간 없는 사업
공사비 갈등 완화
- 공사비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 발생시 조기 해소 기반 마련
- 원활한 공사비 조정 및 분쟁 예방을 위한 표준계약서 조기 배포
- 지자체 도시분쟁조정위의 조정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효력을 부여하여 실효성을 재고하고, 신속한 갈등 해소 진원 추진
재건축ㆍ재개발은 권역별 도시재창조센터(LH, 부동산원 등)등을 통해 종합 컨설팅등 시행 지원(24.上~) |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1기 신도시는 윤대통령 임기내에 첫 착공할 수 있도록 올해 중 선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하며 미래도시펀드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도입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고 합니다.
(금융지원 강화)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하고, 신도시 정비 전용 보증상품을 출시하여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합니다.
▶세제ㆍ금융 지원
소형 주택 구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양도세,종부세,취득세에서 소형 신축주택의 주택수 제외를 추진하며 임차인 보호 강화한 등록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해서 기업형 임대도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세제 지원)
향후 2년간 준공되는 신축 소형 주택(60㎡이하, 아파트는 제외)에 대한 윈시취득세 최대 50% 감면
소형 주택 활용도 제고 |
다양한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의 구입 부담을 낮추고,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등록임대주택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 구축 |
▶세제ㆍ금융 대상주택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 (60㎡이하,수도권6억,지방3억원이하,아파트는 제외) 은 취득제ㆍ양도세ㆍ종부세 산정시 주택수 제외
대상주택 | 24.1월~25.12월 준공된 전용 60㎡이하,수도권 6억원,지방3억원 이하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도시형생화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25.12월까지 최초 구입시 |
주택수제외 효과 | 신규 취득하는 해당 주택부터 세제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기존 보유 주택수에 해당하는 세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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