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교통 여건이 열약한 도서민을 위한 교통비 지원

해양수산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안내 🚢

오늘은 도서민들을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인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대해서 포스팅 하였습니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이란? 🌊

도서민의 이동 비용 부분을 감독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 지원은 도서 지역 주민들이 보다 저렴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 📝

전국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지원합니다.(제주도 본도 지역 및 연도.연륙교 제외)

  • 도서민으로 거주하는 주민
  • 주민등록증 또는 거주 증명서 제출
  • 지원 대상 여부는 해양수산부의 기준에 따름

서비스 내용 📋

여객운임

도서민에 대해 단거리 운임구간(8,340원 미만) 기준 운임의 50%를 지원하고 그 외 구간 도서민은 7,000원 까지만 부담 합니다.

* 3만원 이하 5,000원, 3만원 초과~5만원 이하 6,000원, 5만원 초과 7,000원 등 도서민 여액운임 상한액 차등적용

차량 운임

차량 운임의 20%를 정률 지원 합니다.(도서민 부담 상한액 없음)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포함한 승용자동차(배기량 및 차량 크기에 따라 일부 30~50%차등지원),승합자동차,적재중량 5톤미만 화물차(50%)에 한정

처리 절차 📑

  1.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2. 대상자 확정
  3. 서비스 지원
  4. 서비스 사후 관리

전화 문의 ☎️

해양수산부 고객센터(콜센터) : 110

경상북도 독도해양정책과 ☎ 054-880-7758

경기도 해양수산과 ☎ 031-8008-4513

경상남도 항만물류과 ☎ 055-211-4114

경상북도 해양항만과 ☎ 053-950-3868

인천광역시 도서지원과 ☎ 032-440-4982

전라남도 해양항만과 ☎ 061-286-6831

충청남도 해양항만과 ☎ 041-635-2794

해양수산부콜센터 ☎ 110

지원 관련 문의는 해당 부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해야 할 사항 ⚠️

지원금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마감일을 준수해야 합니다.

마무리 글 ✍️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은 잊지 말고 활용하세요!

저렴한 운임으로 편리한 여행을 즐기길 바랍니다. 😊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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