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이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은 난소에서 채취한 난자를 냉동 보존한 후, 필요할 때 해동하여 사용하는 불임 치료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주로 젊거나 난소 기능에 이상이 없는 여성들이 건강한 난자를 보존하고, 나중에 임신을 시도할 때 사용됩니다.

이 시술은 난임 진단을 받기 전이라도 가임력을 보존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냉동난자를 해동하여 체외수정(IVF) 과정을 통해 임신을 시도합니다.

신청대상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지원항목

냉동난자 해동(정자체취),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배아이식, 시술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 등

상세항목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지원 횟수.금액

지원 시술횟수

부부당 최대 2회

지원 최대금액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절차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진행 가능,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 지원 신청

단,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할 것

상담‧문의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상담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시술 진행 및 시술비 납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진행 및 시술비 납부 ▶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청구

시술 완료 후3개월 이내 신청 ▶ 대상자

시술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시술비 지급* 청구 후 30일내 지급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지원신청.청구 시 필수 제출서류

신청 공통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 생식세포(난자)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 세포의 동결‧보존 생식 세포 소견서 각 1부
  • 「전자정부법」 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신청 추가서류[사실상 혼인 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1년 이상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전자정부법」 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청구서류

  • 청구서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 시술비 등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 사본

제출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진행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의 성공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의 성공률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나이와 난자의 질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젊은 나이에 채취한 난자는 더 높은 성공률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냉동난자를 사용한 체외수정(IVF)의 성공률은 신선한 난자를 사용한 경우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을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냉동난자를 사용한 IVF의 성공률은 약 30-40%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의 비용

  1. 난자 채취 및 냉동 비용: 약 25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입니다.
  2. 냉동 보관 비용: 첫 3년 동안은 약 150만 원 정도이며, 이후 매년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해동 및 체외수정(IVF) 비용: 각 회당 약 100만 원 정도로, 최대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이상,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에 대한 포스팅 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e-health.go.kr)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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