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공무원 처벌 및 측정기준 징계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할 경우 민사적인 책임과 형사적인 책임, 행정적인 책임, 그리고 공무원 신분에 따른 징계가 추가 됩니다.

음주운전의 처벌 및 측정기준

  • 음주운전 측정기준

음주운전 측정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3%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 (체중 70kg) 기준으로 소주 2잔, 양주 2잔, 포도주 2잔, 맥주 2잔 정도를 마시고 1시간 지난 경우 해당됩니다.

  • 음주운전 민사적 책임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 시 20% 보험료 할증 및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 대인사고 300만원, 대물사고 1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대상할증율기간
무면허,도주20%2년
음주운전 1회10%2년
음주운전 2회 이상20%2년
신호위반5%(2~3회)10%(4회 이상)2년
속도위반5%(2~3회)10%(4회 이상)2년
중앙선침법5%(2~3회)10%(4회 이상)2년
  • 음주운전 형사적 책임

음주운전 시 형사처벌 대상이며, 1회 위반, 2회 위반, 측정불응 시 형사적 처벌이 있습니다.

위반횟수측정기준처벌기준
1회0.03%이상 0.08%미만1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의 벌금
1회0.08%이상 0.2%미만1년이상 2년 이하의 징역/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1회0.2%이상2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측정거부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2회 이상 위반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행정적 책임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됩니다.

구분단순음주대물사고대인사고
1회0.03%이상 0.08%미만벌점100점벌점100점면허취소(결격기간2년)
0.08%이상 0.2%미만면허취소(결격기간1년)면허취소(결격기간2년)
0.2% 이상
음주측정거부
2회이상면허취소(결격기간2년)면허취소(결격기간3년)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면허취소(결격기간5년)
사망사고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1회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정직에세 감봉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강등에서 정직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해임

2회 음주운전

파면 또는 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

파면 또는 해임의 중징계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파면에서 해임까지 징계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

음주운전 시 면허취소인 경우 파면에서 해임, 면허정지의 경우 해임에서 정직의 징계가 적용

사망사고

사망사고의 경우는 파면~해임

마무리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은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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