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꼬무 시즌3 방송
4일 방송된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에서는 ‘수술실의 유령’,
2016년에 일어난 권대희 의료 사망사고에 대해 방송이 되었습니다.
해당 성형외과는 무사고로 유명했고 병원장이 TV에도 출연할 만큼 인지도도 있었다고 합니다.
피해자 권씨도 이 성형외과를 찾았는데요.
여기서 수술도중 권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수술에 들어가고 약 11시간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꼬꼬무 시즌3 성형외과병원
병원은 ‘작은 얼굴 성형외과’라는 곳으로 신사역4번출구 앞에 있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고도 5년 동안 영업을 계속하다가 법원의 판단이 확정되자 곧바로 폐업했다고 합니다.
▶꼬꼬무 시즌3 내용
권대희씨는 2016년 9월 9일 잠원동에 있던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찍을때도 항상 턱을 신경을쓸 정도로 턱에대해 콤플렉스가 있던 권대희씨는 수술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수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압성 쇼크로 인근 대학병원 으로 이송 되었으나 끝내 쇼크로 인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꼬꼬무 시즌3 CCTV
사망 관련해서 조사를 하던 중 CCTV가 해당 병원 수술실에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턱뼈를 쳐내는 수술을 시작했고 대량의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1시간 동안 6번이나 대량 출혈이 계속되었고 주변에 있던 간호조무사는 대걸레로 피를 닦아낼 뿐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장씨는 계속 피를 흘리고 있었고 봉합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원장이 자리를 뜹니다.
병원장 장씨가 나가고 다른 의사가 수술복을 입고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는 피를 지혈하면서 남은 수술을 진행합니다.
그는 수술기록에도 없는 “섀도 닥터”(유령의사) 였습니다.
지혈을 하는데도 출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섀도 닥터까지 나가버리고 간호조무사는 홀로 남아 지혈을 합니다.
피해자가 했던 수술의 일반적인 출혈량이 200~400cc정도 인데 피해자는 무려 3,500cc의 피를 흘렸다고 추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몸 속에 피가 70%가 빠져나간 셈입니다.
그런데도 나중에는 간호조무사가 휴대폰을 만지고 입술화장을 하면서 거의 방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꼬꼬무 시즌3 불기소?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업무상 과실치사는 말그대로 실수로 인정되기 때문에 의사 면허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의사 면허가 취소되게 됩니다.
어머니께서는 성형외과 의사 장씨를 포함하여 3명을 고소한후 3년뒤 검찰에서 연락이 오는데 업무상 과실치사는 인정되지만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는 내용이였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알아보던중 성형외가 의사 장씨와 변호사와 해당 사건을 담당하던 검찰이 서로 사법연수 동기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에 법원에 재정신청 즉,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국회,검찰청,법원 앞에서 416일간 이어진 어머니의 1인 시위를 하면서 고군분투 한 결과 법원에서 재정신청을 받아들입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꼬꼬무 시즌3 총판결
의료법을 위반한 성형외과 의사 장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5백만원
마취의사 이씨와 유령의사 신씨도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간호조무사 전모씨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과 2심을 거치며 해당 성형외과 의료진들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기도 하였는데 마지막 대법원에서도 2심의 법리적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꼬꼬무 시즌3 그후
이사건을 계기로 수술실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는데 의사 협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되어 2023년 9월 25일부터 정식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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