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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석유류,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2024년 혜택!

개별소비세란 대한민국의 국세 중 하나. 과거에는 ‘특별소비세’라고 하였습니다.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원래 특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도입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