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실업급여

[일용직]실업급여 4대보험 퇴직금 근로계약서 세금 대출 고용보험 정리(1)

일용근로자실업급여 ? *임금에 대하여 일급으로 지급받는 것은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①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