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관공서 긴급전화 공공기관 전화번호 총정리! ☎112.119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출연·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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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란 정부의 출연·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시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과 신체 피해를 보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와 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이 보험은 지자체별로 가입 여부와 보장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주민등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