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용기보증금포함제품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제출
보증금 부과 대상: 주류 (주세법 제4조 발효주류 및 증류주류)와 청량음료 제품 중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 제품이 보증금 대상입니다.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