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관공서 긴급전화 공공기관 전화번호 총정리! ☎112.119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출연·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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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란 정부의 출연·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국고 환급금은 납세 의무자가 납부한 국세가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많은 경우, 세법에 의해 납세자에게 되돌려 주는 돈입니다1. 국세청은 세금 환급이 결정되면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서를 보내며, 이로 인해 환급금을 수령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