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
일용근로자실업급여 ? *임금에 대하여 일급으로 지급받는 것은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①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