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전화번호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출연·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시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과 신체 피해를 보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와 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이 보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