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희망상가는 창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상가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사업입니다.
이 글에서는 희망공급유형, 공급계획, 상가신청조건, 계약기간, 신청방법, 신청시 필요서류, 계약금 및 잔금납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 모집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예비차업자 또는 창업 3년 미만인 청년
경력단절 여성 – 혼인,임신 등을 이유로 경제 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 활동을 한 적 없는 여성 중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
사회적 기업 –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자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
소상공인 – 최근 10년간 영업 경력이 1년 이상이거나 현재 영업 중이어야 하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영세 소상공인
일반형의 경우 공공지원형과 다르게 별도의 자격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가를 실제로 사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2호 이상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호 이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호별로 따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입점 자격 상실 등 계약 해지 사유가 없다면 2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계약이 가능합니다.
*신청 제외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 피성년휴견인 또는 피 한정 후견인
지역본부별, 단지별 모집공고를 별도로 시행하기 때문에 반드시 LH청약센터에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LH청약센터 바로가기
공급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위에 있는 청약센터 바로가기를 통해서 접속후 상가→분양.임대정보 탭으로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 신청서,신분증
법인 – 신청서,법인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통,법인인감 증명서 1통
대리인 – 위임장 1통,위임용 인감증명서 1통,대리인 신분증
계약금 : 임대보증금의 20%
잔금 : 임대보증금의 80%
월 임대료(부가가치세 별도) : 월세
계약금 : 계약 체결시
잔금 : 입점 시
월 임대료(부가가치세 별도) : 입점 후 매월 말일
계약금 :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
잔금 :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
월 임대료(부가가치세 별도) : 별도 안내
관할 지역본부 또는 LH콜센터 ( 1600-1004 )
LH희망상가는 창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큰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가를 신청하는 분은 위의 조건과 절차를 잘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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