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희망상가란

LH희망상가는 창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상가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사업입니다.

이 글에서는 희망공급유형, 공급계획, 상가신청조건, 계약기간, 신청방법, 신청시 필요서류, 계약금 및 잔금납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희망공급유형 및 공급계획

  • 희망공급유형: LH희망상가는 크게 공공지원형과 일반경쟁입찰형으로 나뉩니다. 공공지원형은 창업자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경쟁입찰형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공급계획: LH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희망상가의 공급계획을 발표합니다. 공급 일정, 단지, 공급유형 등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LH 청약센터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신청조건 및 계약기간

  • 상가신청조건: 신청자는 사업계획서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특히 공공지원형의 경우 창업 아이템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계약기간: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의 안정적인 영업 및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공공지원형 1

청년 – 모집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예비차업자 또는 창업 3년 미만인 청년

경력단절 여성 – 혼인,임신 등을 이유로 경제 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 활동을 한 적 없는 여성 중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

사회적 기업 –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자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

공공지원형 2

소상공인 – 최근 10년간 영업 경력이 1년 이상이거나 현재 영업 중이어야 하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영세 소상공인

일반형

일반형의 경우 공공지원형과 다르게 별도의 자격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가를 실제로 사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2호 이상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호 이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호별로 따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입점 자격 상실 등 계약 해지 사유가 없다면 2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계약이 가능합니다.

*신청 제외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 피성년휴견인 또는 피 한정 후견인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 신청방법: LH 청약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급계획에 따라 신청 기간이 정해지므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역본부별, 단지별 모집공고를 별도로 시행하기 때문에 반드시 LH청약센터에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LH청약센터 바로가기

공급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위에 있는 청약센터 바로가기를 통해서 접속후 상가→분양.임대정보 탭으로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개인 신청 시에는 신청서, 신분증 사본 등 기본적인 서류가 필요하며,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개인 – 신청서,신분증

법인 – 신청서,법인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통,법인인감 증명서 1통

대리인 – 위임장 1통,위임용 인감증명서 1통,대리인 신분증

계약금 및 잔금납부

  • 계약금 및 잔금납부: 계약금은 임대보증금의 20%로, 계약 체결 시 납부해야 합니다. 잔금은 임대보증금의 80%로, 입주 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금액

계약금 : 임대보증금의 20%

잔금 : 임대보증금의 80%

월 임대료(부가가치세 별도) : 월세

납부기한

계약금 : 계약 체결시

잔금 : 입점 시

월 임대료(부가가치세 별도) : 입점 후 매월 말일

납부방법

계약금 :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

잔금 :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

월 임대료(부가가치세 별도) : 별도 안내

기타문의

관할 지역본부 또는 LH콜센터 ( 1600-1004 )

마무리

LH희망상가는 창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큰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가를 신청하는 분은 위의 조건과 절차를 잘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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