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실업급여 ?
*임금에 대하여 일급으로 지급받는 것은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①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합니다. (2019.07.16일이후 수급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②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③다만, 전직.자영업 종사 등 본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요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21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40일 | 240일 | 270일 |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계산
1월 (30일) 급여 : 1,000,000원
2월 (29일)급여 : 1,100,000원
3월 (28일)급여 : 1,200,000원
4월 (30일)급여 : 1,000,000원
(1,000,000(1월) + 1,100,000(2월) + 1,200,000(3월)) ÷(30+29+28) = 약37,931원
약37,931 × 60% = 22,758원
(1일 실업급여 지급액이 22,758이므로 하한액인 60,120보다 낮으므로 60,120을 1일 실업급여 수급액으로 책정합니다. 그러나 1일 실업급여 지급액이 60,120이상이면 66,000으로 책정합니다.)
실업급여 상한액 | 1일 | 66,000원 |
실업급여 하한액 | 1일 | 60,120원 |
일용직4대보험 ?
-가입기준
단시간 근로자 : 1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기간제 근로자 :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 계약직으로 많이 불림
-1개월 미만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중에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1개월 이상
국민연금 (1개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건강보험 (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근로를 제공하는경우)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려면 (목적이 생업이며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희망하는 경우,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 시간을 합쳐서 60시간 이상인 경우)
-일용직 4대보험 미가입 가능한 경우
직접 지휘, 감독 업무, 타자, 사무, 경비, 취사 업무, 건설기계의 정비, 운전 업무
일용직4대보험 계산기 ?
일용직퇴직금 ?
-1주 15시간 (4주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로)
-계속근로 (1년이상 근로관계 단절없이 근로)
-재직기간 4년 / 1주 15시간이상 근로 500일
-퇴직금 : 500일*평균임금*30일 / 365일
1주 | 14시간 |
2주 | 10시간 |
3주 | 40시간 |
4주 | 8시간 |
합계 | 72시간 |
4주평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므로 4주는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만약4주 60시간 미만으로 근로했다면 4주 전체가 퇴직금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일용직]실업급여 4대보험 퇴직금 근로계약서 ..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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