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20~49세 남녀 검사비 최대13만원 지원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을 준비하는 분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한 국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시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2024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생식건강 문제 극복 및 예방을 위한 지원)


신청 대상

  • 연령: 만 20세부터 49세까지의 남녀
  • 대상자:
    • 검사를 희망하는 모든 남녀 (결혼 여부 및 자녀 유무와 무관)
    • 결혼,자녀여부 불문
    • 내국인 배우자를 둔 외국인 (별도의 비자 조건 없음)

검사 항목 및 지원 금액

  • 여성:
    • 검사 항목:
      • 난소기능검사 (AMH)
      • 부인과 초음파 (자궁,난소 등)
    • 지원 금액: 최대 13만 원
  • 남성:
    • 검사 항목:
      • 정액검사 (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 지원 금액: 최대 5만 원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지원 절차 및 신청 방법

  1. 검사비 지원 신청:
  2. 지원 결정 및 검사의뢰서 발급:
    • 보건소에서 대상자 여부 확인 후 검사의뢰서 발급
  3. 검사 및 결과 상담:
  4. 검사비 청구 및 지급: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건소 또는 e보건소를 통해 검사비 청구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비 지급

필수 제출 서류

  • 내국인: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사본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증 사본

✅ 청구서류 및 제출방법

청구서류

  1. 청구서
  2.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3.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4.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제출방법

  1.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
  2. e보건소 온라인 제출 : jpg,pdf형식의 파일 첨부

유의해야 할 사항

  • 검사의뢰서 발급 후 검사 진행

의뢰서 발급 없이 검사를 받을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검사 및 청구 기간 준수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 완료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검사비 청구

  •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이 불가하므로, 조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중요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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