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의료지원이란?
차상위계층 의료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경감하거나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차상위계층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장점
- 경제적 부담 완화: 의료비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건강 격차 해소: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도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적 안전망 강화: 차상위계층이 의료 사각지대에 빠지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노인, 여성청소년, 영유아 등 대상에 맞춘 특화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점
- 지원 대상 제한: 소득 기준에 약간 초과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 정보 부족: 지원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청 절차 번거로움: 서류 제출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 신청을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 예산 부족: 충분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의료지원 내용
차상위계층 의료지웑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사업명 | 신청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담당 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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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실명예방 안검진 및 개안수술 | ● (안검진) 만60세 이상 노인(저소득 노인 우선 선정) ● (개안수술) 만60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백내장(눈시력 0.3이하), 망막질환, 녹내장 등 안질환자로 수술이 필요 하다고 인정받은 자 | 안검진 및 백내장 등 개안 수술 지원● (지원한도) 1안당 수술비 본인부 담금 전액 * 개안수술과 관련없는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입원료 등 비급여 항목, 외래진료비, 개안수술 지원 결정전 수술비용 등 제외 | ● 시·군·구 신청 | 보건복지부 |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 | ● (무릎수술)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으로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 (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간병비 및 상급병실입원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지원대상자 통보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등 지원 제외 | ● 시·군·구 보건소 신청 | 보건복지부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 생후 66개월 이하의 발달장애 의심 영유아 (차상위계층 포함)●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 영유아 |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진단 검사비 최대 20만 원 등)● 기초(의료·주거·생계)수급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그 외 건강보험 가입자 : 최대 20 만원 |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보건복지부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 만 9~24세 여성 청소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생리용품 구매 비용 지원 (바우처 형태)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 여성가족부 |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 만 13세 이하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차상위계층 포함) | ●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1,500개소), 이 중에 열악한 가구/시설을 대상으로 실내환경 개선 지원(500개소)하되, 환경성질환 소아·청소년 및 어르신 진료지원(200명) | 지정된 환경보건센터 또는 보건소를 통해 신청 | 환경부 |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 디지털미디어 중독 피해가 우려되는 청소년 및 가족● 9세~18세 청소년 ●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및 공존질환 검사 결과,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원인으로 우울증, ADHD 등이 발견된 청소년 | ● 종합심리검사, 병원 연계 및 치료비 지원 – 일반계층 : 40만원 이내 진료비 지원 – 저소득·취약계층 : 60만원 이내 진료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한부모·조손가족 등 | ● 학교에서 이용습관 진단조사 등을 통해 선별, 대상자는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에서 관리 * 청소년전화 (☎ 1388) | 여성가족부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인 경우에만 지원되는 의료지원사업
사업명 | 신청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담당 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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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 | ● 희귀난치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 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 부양의무자 기준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 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경감 : 의료급여와 유사수준의 본인부 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 지원 ● 건강보험료 지원 :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전액 국고지원 | ● 거주지 관할 지자체 (읍·면·동)를 통해 신청 | 보건복지부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 장애인 | ● 1차 외래진료시 일부 지원 2, 3차 외래진료시 및 1, 2, 3차 입원시 전액 지원 * 급여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급 단,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2·3인실 입원료, 본인부담식대비 약제비 미지원 | ● (건강보험공단)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또는 의료급여 2종 여부와 장애정보를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제공 ● (의료기관) 진료 시 정보마당을 통해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유형 또는 의료 급여2종 및 장애여부 확인 후 장애인의료비 지원 처 | 보건복지부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 ●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 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와 부양의무 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 만족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중 희귀질환자 | ● 간병비(97개 질환), 특수식이 구입비(28개 질환 등) 지원 | ● 주민등록관할 보건소에 신청 ●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 온라인 신청 | 보건복지부 |
마무리
차상위계층 의료지원은 소득이 낮아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되지 못한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건강을 지키며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제도 개선과 정보 접근성 향상, 지원 대상 확대 등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의료지원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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