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총정리
중앙부처에서는 차상위계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생계지원, 아동급식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 장애인 지원, 저소득층 육아 지원, 자활 근로, 통신비 감면, 학교 및 영양 지원 등 주요 지원사업들을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주관 부처로 나누어 표로 정리했습니다.
생계 및 생활 지원사업
사업명 | 신청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주관 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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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식품 등 제공 |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 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 생계·의료 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의료급 여가 중지된 사람, 기타 기부식품등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 푸드뱅크에서 대상자에 기부식품등을 제공하거나 대상자가 직접 매장(푸드마켓)에 방문하여 필요한 기부식품등을 선택 * 기부식품등 : 식품 및 생활용품 | 복지시설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보건복지부 |
아동급식지원 | 방학 중 결식 우려 아동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급식카드 발급 또는 도시락, 지역 식당 제공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아동급식위원회를 구성하여 급식 대상, 급식단가, 급식방법 등 결정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보건복지부 |
양곡 할인 | 차상위계층 | 정부 양곡을 시중 가격의 60%~90%할인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 |
영양플러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중 빈혈 등 영양위험 요인이 있는 임신부, 출산·수유부, 만 6세 까지(생후 72개월)의 영유아 | 식품패키지 제공(분유, 이유식 등), 영양교육 | 보건소를 통해 신청 | 보건복지부 |
자산형성 및 경제적 지원
사업명 | 신청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주관 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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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 일하는 생계·의료·주거· 수급가구 및 차상위층 가구 중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만15~39세 | 본인이 매월 10만원 저정부에서 1:3 정액 매칭 지원, 3년 만기 시 1,440만원(+이자) 수급 가능(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보건복지부 |
장애수당 | 등록 장애인 중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종전3~6급) | 장애수당 : (시설)월 (재가)월 4만원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보건복지부 |
장애아동수당 | 장애아동수당 : 국민기 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종전 1급,2급 및 3급 중복) *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 | 장애아동수당 – 중증장애인 월 9~22만원 – 경증장애인 월 3~11만원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보건복지부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 (신규 장애인등록 심사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 (재판정 장애심사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직권 장애심사 모든 장애인 대상 | (진단서 발급비용) 장애정도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4만원 – 기타장애:1만 5천원 (검사비) 장애정도 심사용 지원 – 10만원 범위 내 지원 (진단서발급비 별도) | 복지센터 문의 | 보건복지부 |
희망복지지원단 관리사업 |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 종합 상담 및 필요한 서비스 연계 | 읍·면·동 주민센터 상담 | 보건복지부 |
육아 및 영유아 지원
사업명 | 신청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주관 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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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기저귀) 기초생활보장, 차상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및 기준중위 80% 이하의 장애인·다자녀 (둘째이상)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 | 기저귀(월8만원) (월 10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 지원 | 영아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복지로) | 보건복지부 |
학교 우유급식 |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초·중·고교생 | 학교 내 우유 무료 제공 | 학교 또는 지역교육청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 6~18세의 아동 및 청소년 중 다음에 해당하는자 -차상위계층 중 영유아 | 월 1.5만원 한도 내에서 유제품 구매가 가능한 바우처 카드 지원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 |
통신 및 자활 지원
사업명 | 신청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주관 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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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통신요금 감면 | 차상위계층 | 소득이 낮은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이동전화요금 감면 – 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감면(월최대 21,500원, 가구당 4인까지) | 통신요금 센터(☎1523) (www.bokjiro.go.kr) 정부24(www.go 신분증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또는 지역주민센터 방문신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차상위 자활근로 | 차상위계층 중 근로 가능한 대상자 | 공공근로 또는 민간 일자리 연계, 생계비 지원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보건복지부 |
마무리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은 생계, 주거, 자립, 육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중앙부처는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운영 중입니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민센터나 담당 부처를 통해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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