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노무제공자,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개요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는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유·사산)일에 고용보험이 상실된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에도 직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합니다.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 직종(19개 직종, ‘23.12월 기준)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퀵서비스, 대리운전, IT소프트웨어 기술자,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노무제공자,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은 예술인(피보험자)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고용보험법」 제77조의4 등에 따라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합니다.

노무제공자,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지급대상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노무제공자,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

  • 출산 전 또는 후를 90일(다태아일 경우 120일)로 하되,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 되도록 해야 함
  •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사한 날부터 5일에서 90일까지 지급

노무제공자,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지급조건

  • 출산(유·사산)일 현재 예술인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인 경우: 출산(유·사산)일 이전에 예술인으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사산)일 현재 예술인으로서 고용보험에 상실된 예술인인 경우: 출산(유·사산)일 이전 18개월 중 예술인으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노무제공을 통한 소득 및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허용금액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으로 안봄)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노무제공자,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시기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노무제공자,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신청방법

신청방법

고용24 홈페이지, 모바일 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출산(유산·사산)한 날 이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유산·사산)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1)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제출  

출산전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출산전후급여 신청서 외에, 출산전후급여 지급기간 동안 노무 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확인 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사전 확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나의 지급요건을 확인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3) 출산전후급여 지급 

출산전후급여는 매월 또는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바로가기]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을 위한 신청서식 [바로가기]

구비서류

–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 1부

–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1부

– 출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출산증명서 1부

– 유산·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유산·사산만 해당)

– 지급기간에 예술인으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노무제공자,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감액

같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출산전후급여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 근로자로서 고용보험법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 근로자로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기간에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

–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문화예술용역 관련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 등

주의해야 할 사항

출산전후급여 신청 시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출산전후급여의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받은 급여를 반환하여야 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를 받은 기간에는 구직급여를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단, 출산전후급여 지급기간은 구직급여 연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출산전후급여 지급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마지막으로,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는 예술인들이 출산과 유산, 사산으로 인해 소득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지급되는 혜택입니다.

이를 통해 예술인들이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취하고 출산과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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