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사업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사업이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의 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보전부담금을 재원으로 생활비용을 보조하는 사업 입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
  • 지정 당시 거주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로서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계속 거주한 사람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
  •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이 시행령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서비스내용

  •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수도료 등 생활비용 지원
  • 세대당 연 1회 60~100만원 한도로 지원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
  3. 대상자 확정 (시/군/구청)
  4. 지원금 지급 (시/군/구청)
  5. 사후 관리 (시/군/구청)

전화문의

  • 국토교통부 대표전화: 1599-0001

국토교통부 웹사이트

개발제한구역 비가림시설 보전부담금 개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비가림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보전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전부담금의 주요 내용

  1. 지원 대상
    • 개발제한구역 내 비가림시설을 설치한 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자
  2. 지원 내용
    • 비가림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 지원
    • 지원 금액은 시설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다름
  3. 신청 방법
    • 해당 지역의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필요한 서류: 농업경영체 등록증, 비가림시설 설치 확인서 등
  4. 처리 절차
    1. 신청서 제출
    2. 현장 확인 및 심사
    3. 지원 대상자 선정
    4. 보전부담금 지급
  5.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또는 해당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마무리

이상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사업에 대한 포스팅 이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사업은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지원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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