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실업급여의 정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는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금액 계산 방법
1. 평균 임금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 지급 비율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2019년 10월 1일 이전 퇴직자는 50% 적용)
3. 상한액과 하한액
- 상한액: 1일 최대 66,000원
-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4. 예시 계산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여가 200만 원인 경우
- 일평균 임금: 200만 원 / 30일 = 약 66,667원
- 일 실업급여: 66,667원 x 60% = 40,000원
- 총 예상 수급액: 40,000원 x 120일 = 4,800,000원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신청 절차
1. 구직 등록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합니다. 워크넷 – 구인/구직 (work.go.kr)
2. 수급자격 신청 교육 이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이수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실업 인정
정기적으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자격 확인 조건
자격 조건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조건: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예외: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각각 9개월,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2. 비자발적인 퇴사
- 조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예시: 부당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계약기간 만료 등
- 자발적 퇴사 예외: 차별, 괴롭힘,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질병,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 조건: 근로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 구직활동 예시: 입사지원, 면접, 직업훈련, 자격시험 응시 등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관련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예상 수급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는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 고용보험 가입 기간, 나이 등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 방법
1. 실업급여 계산기 접속
-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계산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2. 기본 정보 입력
-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합니다.
- 장애인 여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인지 여부를 체크합니다.
3. 고용보험 가입 기간 입력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고용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등을 통해 가입기간을 입력합니다.
4. 근무 정보 입력
- 근무기간: 실업급여액 계산기간(3개월)과 근무기간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서에서 정해진 본인의 1일 근로시간을 선택합니다.
5. 평균 임금 입력
- 평균 임금: 실직 전 마지막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 임금을 산정합니다.
6. 계산 결과 확인
- 실업급여 일당: 평균 임금의 60%가 기본으로 지급됩니다.
- 총 지급액: 계산기를 통해 예상되는 실업급여 일당과 총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여가 200만 원인 경우:
- 일평균 임금: 200만 원 / 30일 = 약 66,667원
- 일 실업급여: 66,667원 x 60% = 40,000원
- 총 예상 수급액: 40,000원 x 120일 = 4,800,000원
결론
이상 실업급여에 대한 정리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moel.go.kr)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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