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란

노인복지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와 시설을 말합니다.

주로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시설과 서비스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노인복지종류

1. 노인 일상생활 복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연령기준 

65세 이상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계층

⁃ 기초연금수급자(유사중복사업 수급자 제외)

  •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연령기준 

65세 이상

자격기준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노인

※ 일부 유형은 60세 이상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노인여가복지시설

연령기준 

자격 기준 확인

자격기준

⁃ 경로당: 65세 이상

⁃ 노인복지관 등: 60세 이상

  • 노인자원봉사활동

연령기준 

60세 이상

자격기준

⁃ 20명 이상 단체 신청

※ 개인단위의 신청은 불가합니다.

  • 교통 등 요금할인

연령기준 

자격 기준 확인

자격기준

⁃ 지하철 등 할인: 자격 기준 없음

⁃ 이동통신요금 감면: 기초연금 수급자

⁃ 에너지바우처: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와 함께 거주하는 노인

2. 노인 경제적 복지

  • 노인장기요양보험

연령기준 

65세 이상

자격기준

⁃ 노인성 질환을 가진 노인으로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은 사람

  • 기초연금

연령기준 

65세 이상

자격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 국민연금

연령기준 

자격 기준 확인

자격기준

⁃ 노후준비지원서비스: 대한민국 국민

⁃ 노후긴급자금대부(실버론): 65세 이상의 국내 거주 중인 국민연금 수급자로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 및 장애연금(1~3급) 수급자

※ 일부 제외 사유는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일자리 지원

연령기준 

자격 기준 확인

자격기준

⁃ 공익활동형: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

※ 경로당 급식지원에 한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60~64세 차상위 계층 대기자가 없으면 60세 이상 적합자도 선발될 수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형: 65세 이상(일부 유형 60세 이상)

⁃ 시장형사업단·취업알선형: 60세 이상의 사업 특성 적합자

  • 종합소득세 공제

연령기준 

자격 기준 확인

자격기준

⁃ 기본 공제: 65세 이상

⁃ 경로우대공제: 70세 이상

  • 상속세 공제

연령기준 

65세 이상

자격기준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 양도소득세 비과세

연령기준 

60세 이상

자격기준

⁃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 비과세 종합저축 특례

연령기준 

65세 이상

자격기준

⁃ 연령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1명당 5천만원 이하인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3. 노인 건강.의료 복지

  • 노인의료복지시설

연령기준 

65세 이상

자격기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

※ 일부 유형은 60세 이상도 입소할 수 있습니다.

  • 노인성 질환 의료비 지원

연령기준 

자격 기준 확인

자격기준

⁃ 건강검진(건강진단 등): 바로가기 내용 확인

⁃ 노인 안(眼) 검진 사업: 60세 이상 노인

⁃ 무릎관절증 지원: 60세 이상의 노인

⁃ 치아 건강지원: 65세 이상의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치매검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연령기준 

60세 이상

자격기준

⁃ 자격 기준 없음

4. 노인 주거 복지

  • 노인주거복지시설

연령기준 

자격 기준 확인

자격기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인 노인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

⁃ 실비입소대상자

※ 일부 유형은 60세 이상도 입소할 수 있습니다.

  • 주택특별공급

연령기준 

65세 이상

자격기준

국민주택·민영주택 특별공급: 주택 일반공급 제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해 부양하는 사람

공공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 특별공급 제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해 부양하는 사람

결론

이 정보는 2024년 7월 29일 기준으로 작성이 된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노인복지 > 노인복지 살펴보기 > 노인복지 알아보기 > 노인복지의 종류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사이트를 통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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