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의 건축자금보증
주택을 건축하거나 이에 소요된 자금의 보전을 위한 대출 시 은행의 요청에 따라 공사가 담보(보증서)를 제공하는 상품 입니다.
건축자금보증 개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 건설 및 개량을 위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건축자금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주택 건설업체와 개인 주택 소유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보다 쉽게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자금보증 이용 절차
- 보증 상담: 취급 은행에서 건축자금보증에 대한 상담을 받습니다.
- 보증 신청: 취급 은행에 보증 신청을 합니다.
- 보증 심사 및 승인: 취급 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 대상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 보증약정 및 보증서발급: 보증이 승인되면 보증서가 발급됩니다.
- 대출승인 및 대출실행: 보증서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은행에 심사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 대상자
- 주택 건설업체: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자금 조달
- 개인 주택 소유자: 기존 주택 개량을 위한 자금 조달
주택을 건축하거나 이에 소요된 자금 보전을 대출로 충당해야 하는 자
보증 대상 자금
- 주택 건설비
- 사업 대지비
- 기타 사업비
- 주택을 신축하는데 소요되거나 소요된 자금
- 위 1과 같은 용도의 기존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자금
보증 비율
- 주택 건설비: 최대 80%
- 사업 대지비: 최대 70%
- 기타 사업비: 최대 70%
대출금액의 90%(부분보증)
보증 목적물(아래 요건 모두 충족)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용도가 주택이고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할 것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상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을 것
- 목적물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것
보증 신청 시기
- 건축허가일부터 소유권보존등기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서류 제출
- 인적/본인 확인 관련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소요자금 확인 관련 : 건축허가(신고)서, 공사계약서
보증 한도(1~2중 가장 적은 금액)
-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1억원 – 기 이용 건축자금보증잔액
-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목적물가격 × 구분별 한도비율) – (선순위 설정최고액 +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 – 담보부대출가능금액 – 동일목적물 기 이용 건축자금보증잔액
담보 취득
- 대지 : 당해대출 실행 전 근저당권 설정
- 건물 : 사용승인 후 피보증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 즉시 1순위로 근저당권 설정
보증료율
- 연 0.05~0.20% 수준
마무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건축자금보증 제도는 주택 건설 및 개량을 위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보증 대상, 한도, 절차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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