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창업자금과 주택마련 지원으로 낯선 곳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 귀어업인 (희망자 포함):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 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 귀어 창업을 위해 2019년부터 2023년도에 해양수산부 또는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귀어 창업교육’ 등의 교육과정 35시간이상을 이수한 66세 이상의 교육수료생은 사업대상에 포함
※ 주택 구입 자금은 연령 제한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재촌비어업인: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하지 않는 사람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2. 지원내용
- 창업자금: 수산분야 (어업, 양식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등) 및 어촌비즈니스 분야 (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
사업대상자당 최대 3억 원(이자 1.5%, 5년 거치10년 분할 상환)
– 수산 분야: 어업, 양식업, 소금생산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 어촌비즈니스 분야: 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
※ ‘수산물 가공·유통업’은 어업·양식업과 병행하여 경영하는 경우지원 가능함
※ 어촌비즈니스 분야 창업은 농신보 신용보증 지원 제외
- 주택구입지원: 주택의 매입, 신축, 리모델링 (자기 소유의 노후 주택을 증・개축하는 경우 포함), 주택의 연 면적 150㎡ 이하
세대당 최대 7,500만 원(이자 1.5%, 5년거치 10년 분할 상환)
– 주택의 매입, 신축, 리모델링(자기 소유의 노후 어가 주택을 증·개축하는 경우 포함)
※ 재촌 비어업인은 주택마련 지원 제외
지원대상자가 사업을 (일부)완료 후, 담보(신용·물건)를 제공해 수협에서 대출을 받으면 해양수산부가 이자 차액을 지원
3. 지원형태 및 대출한도
- 지원형태: 융자 100%, 금리 1.5%
- 대출기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대출한도: 창업자금: 사업대상자 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 / 주택구입지원자금: 세대당 75백만원 한도 이내
4. 신청홈페이지
5. 제출서류
가. 공통: 신분증,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가족관계증명서,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나. 해당자: 기타 사업지침의 가점사항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6. 접수처
귀어귀촌종합센터(☎1899-9597, www.sealife.go.kr)
마무리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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