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용기 보증금

보증금 부과 대상: 주류 (주세법 제4조 발효주류 및 증류주류)와 청량음료 제품 중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 제품이 보증금 대상입니다. 

현재 약 100종 이상의 제품에 보증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1. 소비자 역할:
    • 제품을 구입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합니다.
    • 사용한 빈 용기를 도매점이나 소매점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환급받습니다.
  2. 생산자 역할:
    • 빈 용기를 회수하여 재사용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 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을 제조하고 반환받은 빈 용기를 재사용합니다.
  3. 환급 및 회수 현황:
    • 빈 용기 반환 수집소 위치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도별 빈 용기 출고 및 회수 현황은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빈 용기 보증금 제도

재사용 표시가 있는 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드립니다.

지원대상

대한민국 모든 국민

지원내용

제품 용량별 빈 용기 보증금(제품 라벨 등에 금액 표시)

용량내용대상 용기
190㎖개당 70원소형 미니어처 등
190㎖이상 400㎖미만개당 100원소주,맥주(소형),청량음료 등
400㎖이상 1,000㎖미만개당 130원맥주(중대형) 등
1,000㎖이상개당 350원대형 청주 등

•환불 불가능: 빈 용기 보증금의 환불 문구 및 재사용 표시가 없는 제품

빈용기 보증금액 및 취급수수료

빈용기 보증금액

보증금 대상사업자

소주

소주
  • (주)금복주
  • 대선주조(주)
  • (주)맥키스컴퍼니
  • 롯데칠성음료(주)
  • (주)무학
  • 보해양조(주)
  • (주)신세계엘앤비
  • (주)충북소주
  • 하이트진로(주)
  • (주)한라산

맥주

맥주
  • 롯데칠성음료(주)
  • 오비맥주(주)
  • 하이트진로(주)

청량음료

청량음료
  • 롯데칠성음료(주)
  • (주)일화
  • 코카콜라음료(주)

신청방법

•가까운 슈퍼나 대형마트 등에 빈 병 반환 시 보증금 환불 전국 무인회수기 및 반환수집소 이용

•보증금 지급 거부 시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https://singo.cosmo.or.kr) 또는 주무관청에 신고. 과태료 처분 확정 시에 신고보상금(최대 5만 원) 지급

※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과태료 부과

문의

•자원순환보증금콜센터

(☎1522-0082, https://singo.cosmo.or.kr)

마무리

빈 용기 보증금 제도는 우리 사회에서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더 나은 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빈 용기를 적절히 반환하여 자원 순환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빈 용기 보증금 제도를 통해 우리의 작은 노력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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