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노후생활 자금 준비 방법
주택연금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본인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가입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 55세 이상, 부부 기준 1주택 원칙, 9억 원 이하 주택
※ 확정기간방식: 주택소유자나 배우자가 55세 이상인 경우 연소자가 55~74세
지급방식
분양가상한금액(건축비+택지비) 이하에서 결정
– 종신방식: 월 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확정기간방식: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만 월 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 대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 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우대방식: 부부 기준 1억 5,000만 원 이하 1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정액형) 보다 월 지급금을 최대 22%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대출한도
가입자가 100세까지 지급받을 연금대출액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
인출한도
대출한도의 50% 이내(종신방식, 확정기간방식), 50% 초과 70% 이내(대출상환 방식), 45% 이내(우대방식)를 인출한도로 설정하여 목돈으로 사용
합리적인 상속
-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금액비교 | 정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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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 남는 부분은 채무자(상속인)에게 돌아감 |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 부족분에 대해 채무자(상속인)에게 별도 청구 없음 |
연금지급총액 = ① 월지급금 누계 + ② 수시인출금 + ③ 보증료(초기보증료 및 연보증료) + ④ (①,②,③)에 대한 대출이자
세제혜택
구 분 | 감면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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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단계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저당권 설정금액의 0.2%) 및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최대 75% 감면 (~ ‘24.12.31.)주택 공시금액등이 5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 : 75% 감면위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등록면허세액이 300만원 이하 : 등록면허세 75% 감면등록면허세액이 300만원 초과 : 등록면허세 225만원 공제※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 등록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으로 총 7,200원 발생하며 공사가 해당 비용 지원 |
농어촌특별세 | 납세의무 면제 | |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 납세의무 면제 | |
이용단계 | 소득세 |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 (연간 200만원 한도) – 「소득세법」제51조의4에 따라 연 200만원 한도 소득공제 |
재산세 | 1세대 1주택자가 저당권방식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 재산세(본세) 최대 25% 감면 (~ ‘24.12.31.)주택연금 가입주택이 5억원 이하 : 재산세(본세) 25% 감면주택연금 가입주택이 5억원 초과 : 5억원 기준 재산세 부과- 위 감면 외에 다른 재산세 감면 혜택[예시 : 「지방세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세율율 감면 특례(’23년까지 적용)]이 있는 경우, 감면 혜택이 더 큰 한 가지만 적용 ※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 「지방세법」 등 법률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감면은 적용 가능하며,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별도 재산세 감면 혜택은 없음 |
제출서류
서류목록 | 발급장소 | 용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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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2부 | 행정복지센터(읍 ·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심사용 [공사 1부 제출] | 배우자가 별도로 주민등록 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도 필요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하면 공사가 직접 발급 가능 | ||
심사용 [은행 1부 제출] | 은행 방문 시 제출 | ||||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변동내역 포함, 공동소유인 경우 부부 각 1부) | 근저당권설정/신탁등기 | 재외국민인 경우 1부 추가(심사용) | |||
전입세대확인서 1부 | 심사용 [공사 1부 제출] | ||||
인감증명서 2부 (공동소유인 경우 부부 각2부) | 보증약정, 근저당권설정/신탁계약 및 등기 | 공사와 보증약정 체결 시 자서 서명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1부 제출 생략가능 |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저당권 | 공동소유인 경우 부부 각 1부 | 심사용 | 공사 제출 | |
신탁 | 배우자있는 경우 부부 각 1부 | ||||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신탁방식 주택연금 신청 시에 한함, 공동소유인 경우 각각 1부) | 신탁등기 (등기소 1부 제출)심사용 | 공사 제출 | |||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오피스텔 주택연금 신청 시에 한함) | 심사용 | 공사 제출 | |||
기초연금수급 확인서 1부 (우대형 주택연금 신청 시에 한함) | 심사용 | 공사 제출 | |||
등기권리증 원본 1부 | – | 근저당권설정/신탁등기 | 사용후 반환 (분실 시 확인 서면으로 가능) |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사 방문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주택에 담보대출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주택에 일부 임대가 있는 경우 제출서류는 “담보주택 임대에 관한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마무리
주택연금과 농지이양 은퇴 직불사업은 노후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궁금증이 있으시면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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