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귀농인들의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지원하여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농촌의 신규 인력을 육성하고 농촌 지역 경제의 활성화 도모 합니다.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내용

○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이차보전사업)
 – 신용, 담보 등 대출심사 필요

○ 융자 
 – 농업 창업 자금 : 3억 원(한도), 1.5%, 

  •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 농업 경영을 시작하는 귀농인에게 제공되는 자금입니다.
  • 영농기반 구축, 농식품 제조 및 가공시설 신축(수리) 등에 활용 가능합니다.

 – 주택 구입(신축) 자금 : 7.5천만 원(한도), 1.5%

  • 최대 7천5백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 증개축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주택 구입자금은 대지 구입 비용도 포함됩니다.

대출금리 및 기간

  • 연리 1.5% (고정 또는 변동금리)로 대출됩니다.
  • 5년 거치 기간 후 10년 원금균등 분할 상환합니다.

신청 대상

  • 만 65세 이하(195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세대주
  • 귀농인, 재촌 비농업인, 귀농희망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 지원요건(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등)을 갖추고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
○ 상세 지원요건 및 지원제외요건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지원 시행지침 참고 필요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재촌비농업인)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귀농희망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로서 귀농인을 하려고 하는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신청기한

○ (상반기) 1월 1일 ~ 2월 10일, (하반기) 6월 1일 ~ 7월 10일 원칙

절차/방법

○ 방문 접수(시, 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등 시·군 단위 귀농·귀촌 업무 담당 부서)
 – 신청(시, 군 : 서류심사, 농협 : 금융상담)
 – 선정 통보(시, 군)
 – 사업 추진(선정자)
 – 사업 실적 확인(시, 군)
 – 자금 대출(농협)
 – 사후관리(시, 군)

구비서류

○ 제출서류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신청서,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기타 증빙서류(농업 창업 관련)

○ 확인사항 :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용조사서,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소득금액증명원,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2019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최종).hwp

문의처

귀농귀촌종합센터 / 연락처 1899-9097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2024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귀농으로 농업을 시작하거나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께 유익한 지원사업이니 많은 분들이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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