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주택도시기금에서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주거이전을 위한 보증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대상

비정상거처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중인 무주택 세대주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인 세대주

※ 비정상거처 거주자(주거취약계층 주거를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제1호와 제3호)

1.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2.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에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대출금리

연 0%(5천만원 한도), 1.2~1.8%(5천만원 초과) 무이자

대출한도

(공공임대주택)보증금 50만원, (민간임대주택) 보증금 8천만원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갱신계약 : 중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기간

(공공임대주택)2년 9회 연장, 최장 20년 이용 가능
(민간임대주택)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신청 방법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시 보증 동시에 신청

□ 보증 신청 기한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차 계약 신규 : “전세계약 체결일”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차 계약 갱신 : “갱신 전세계약 체결일” ∼ “갱신 전세계약의 시작일(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HF 전세자금보증

임대차 계약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임대차 계약 갱신 : 계약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함), 묵시적 갱신의 경우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자세한 보증 요건 및 기한은 신청 수탁은행에 문의 필요

상환방법

일시상환

담보취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이 가능
  • ※채권양도협약기관(2022.12 기준)
    • LH, SH,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대출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2) 대출계약체결일
  • 3) 대출실행일
  •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유의 해야할 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본 대출상품은 전체 수탁은행을 통해서만 이용 가능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비주택거주자(비정상거처) 주거상향 지원사업으로 “보증금” 지원을 받으신분들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 취급 후 중복수혜가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상담문의

대출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마무리

비정상거처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제공되는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은 여러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으로의 이전이 가능해지며, 이는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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