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5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후원 적립및 사용계획서 해지 문제점 신청 기부금영수증 연말정산 지원에 대해서 포스팅 하였습니다.

● 디딤씨앗통장 ?

목적

취약계층 아동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07년 4월부터 미래 성장 동력인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로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고 건전한사회인 육성을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CDA : Child Development Account)” 추진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의 새 희망과 큰 꿈을 실현하는데 디딤이 되는 종자돈(Seed Money)이 됨을 의미 합니다.

기준연도문의처지원주기제공유형
2024129현금지급

●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일시보호시설 아동은 3개월 이상 장기 보호되었거나 보호될 것으로 예상(베이비박스 아동, 입양 의뢰, 부모 사망 등)되는 경우에 대상이 될 수 있음

** 아동수당 대상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생활시설) 보호 아동은 반드시 디딤

씨앗통장(CDA)으로 아동수당 지급(가정위탁 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은 희망하는 경우 디딤씨앗통장으로 아동수당 지급 가능)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급여)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18세 미만까지 지원

※ 2023년 신규선정 대상 : 만 12세~17세(만 12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가입 가능)

※ 중위소득 40%를 초과하는 수급가구(특례) 아동 제외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가입 대상 확대 >

’11년부터 기초생활수급가구 만 12세 아동이 지원 대상으로 확대

’16년부터 만 12세, 만 13세까지 가입 자격 확대

’18년부터 만 12세부터 만 17세까지 가입 자격 확대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 보호대상아동이 가정복귀 시, 보호구분을 ʻ가정복귀ʼ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4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

< 입양아동의 경우 >

시설보호아동 또는 가정위탁아동 등이 입양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하되 입양부모 희망 시 “중도해지” 선택 가능(해외 입양 시 원칙적으로 “중도해지”)

디딤씨앗통장 사업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하도록 하고, 중도해지 선택시에는 아동적립금에 한하여 지급하고, 정부매칭금은 환수 처리됨을 고지

중복지원 불가 : 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서울시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등과 중복지원 금지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아동 지원 사업으로,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신규가입 대상 제외

– 다만, 복지부의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자립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및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디딤씨앗통장’과 중복지원 가능(’13.1.1~)

● 디딤씨앗통장 지원기간 ?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 정부(지자체) 지원은 만 18세 미만까지 해당

< 지원기간 예시 >

정부의 매칭지원 기간은 아동의 생년월일이 아닌 디딤씨앗통장 적립계좌의 만기일까지

(예시) 아동 생년월일이 ’04.3.15.이고, 적립계좌 만기일이 ’22.3.10.이면 ’22.3.10.까지 적립한 금액에 대하여 매칭금(’22.4월 지급분) 지원

● 디딤씨앗통장 사용용도 ?

● 디딤씨앗통장 추진체계 ?

● 디딤씨앗통장 금융기관 ?

  •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의 금융자산관리업무는 신한은행에서 위탁받아 운영 중 디딤씨앗통장 계좌관리 업무
    – 계좌(통장) 개설, 정부 매칭지원금 입금, 전출입아동에 대한 계좌 처리, 만기해지 및 조기인출 등에 대한 계좌 처리
    – 아동저축액이 적립되는 정기적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이 적립되는 국공채투자신탁 상품에대한 운용 및 관리
  • 디딤씨앗통장 인터넷뱅킹 시스템의 관리 및 개발
    – 지자체의 업무처리를 위한 인터넷뱅킹 시스템 유지 및 지자체 업무 개선을 위한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발 등

● 디딤씨앗통장 등록절차 ?

(1) 인터넷 뱅킹 접속

→시・군・구는 디딤씨앗통장 인터넷뱅킹(신한은행, http://bizbank.shinhan.com)에 접속

→공인인증서의 인증서 암호를 입력, 확인 후 시스템에 로그인

→해당 인터넷 화면 상단의 메뉴 중 ‘고객별 지원’ 및 ‘디딤씨앗통장’을 선택

→매칭등록 및 아동 적립금 지급 요청 등록 시 암호추가
(OTP 카드 암호 및 이용자 패스워드 등록 – 분실 시 해당 은행 지점문의)

※ OTP 카드암호 : OTP 카드 비밀번호 입력시 생성되는 6자리

※ 이용자 패스워드 : 인증서 갱신 시 등록한 이용자 패스워드(6 OR 8자리)

(2) 디딤씨앗통장 인터넷뱅킹 담당자 등록

→‘담당자 변경’을 선택하여 시・군・구의 디딤씨앗통장 담당자 등록

※ 담당자 성명,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 전화, e-mail 입력 각 업무별 ‘디딤씨앗통장’ 화면의 해당 항목을 선택하여 업무 처리

● 디딤씨앗통장 신규통장 개설 ?

시・군・구는 아동별 디딤씨앗 적립예금과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 가입서류를 준비하여 신한은행(지점)에 디딤씨앗통장 계좌 신규를 일괄 요청

– 제출서류 : ①은행거래신청서, ②집합투자상품 신규 가입신청서에 사업협약서상 거래용 사용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 관련 서류는 신한은행에서 교부받아 작성

– 인터넷뱅킹을 통해 계좌개설 요청등록

– 디딤씨앗통장 대상 아동 신규지정 및 계좌 일괄 개설 요청서 작성하여 제출

– 디딤씨앗통장 기업뱅킹시스템 – 통장개설

신한은행(지점)은 아동명이 부기된 디딤씨앗 적립예금과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을 신규 개설하고 아동별 디딤씨앗 적립예금 통장*을 발행하여 시・군・구에 전달

*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 계좌는 별도로 통장을 발행하지 않으며, 신한은행 내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관리 시・군・구는 디딤씨앗 적립예금 통장을 해당 아동에게 전달하여 상시 입금하도록 안내

● 디딤씨앗통장 계좌 이자율 ?

● 디딤씨앗통장 계좌 재신청 ?

아동이 해당 시・군・구의 지자체를 방문하여 통장 재신청을 신청하면 지자체는 공문, 제신고 및 재신청서, 지자체 사업자등록증, 담당 공무원증 사본을 구비하여 해당지역 신한은행에 재신청

● 디딤씨앗통장 근처에 신한은행이 없는경우 ?

신한은행을 통한 디딤씨앗계좌 입금은 추가 수수료 없이 입금 가능 (인터넷뱅킹 또는 신한은행 창구 이용)

타행 계좌를 통한 디딤씨앗계좌로의 입금의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

– 매월 자동이체 등록을 통하여 수수료 지급 최소화 권고
(기 거래중인 은행을 방문하여 신한은행 디딤씨앗 적립예금 계좌로 납부자자동이체신청시 적은 수수료로 입금 가능)

디딤씨앗통장 후원관리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후원
– 후원자가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자동이체(CMS) 방식으로 후원할 경우 수수료 없이 후원 가능

2024.02.15

이상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후원 적립및 사용계획서 해지 문제점 신청 기부금영수증 연말정산 지원에 대해서 포스팅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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