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4
2024년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사전신청 당월신청 온라인 신청방법 기간 안내에 대해서 포스팅 하였습니다.
▶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사전신청 안내
복지로 ‘사전신청’ 서비스는 3월 1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입소.입학 또는 양육수당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신청입니다.
2월 5일(월)부터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사전신청(3월 적용)이 가능합니다.
▶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사전신청 기간
사전신청기간 : 24.02.05(월) 08:00 ~ 24.02.29(목) 16:00 |
▶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사전신청
- 3월부터 어린이집에 간다면? → 보육료 사전신청
- 3월부터 유치원에 간다면? → 유아학비 사전신청
- 3월부터 가정양육으로 전환한다면? → 양육수당 사전신청
▶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당월신청
- 아이돌봄 종일제 아동이 3월부터 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으로 변경한다면?
→ 양육수당.보육료.유아학비 당월신청
- 2월에 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으로 변경한다면?
→ 양육수당.보육료.유아학비 당월신청
▶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주요사례
- 양육수당 → 어린이집 (보육료) : 신청필요
- 양육수당 → 유치원 (유아학비) : 신청필요
- 어린이집 (0~2세 기본보육) → 어린이집 (0~2세 연장보육) : 신청필요
- 유치원 (유아학비) → 어린이집 (보육료) : 신청필요
- 어린이집 (보육료) → 유치원 (유아학비) : 신청필요
- 어린이집 (0~2세 기본보육) → 어린이집 (3~5세 누리과정) : 신청불요(자동전환)
- 어린이집 (0~2세 기본보육) → 어린이집 (3~5세 누리과정) : 신청불요(자동전환)
*2월과 3월에 받고 하는 서비스가 다른 경우 (예: 현재 보육료 → 2월 양육수당 → 3월 유아학비) →2월에 받고 하는 서비스를 먼저 신청(당월신청)하여 심사완료 후 3월 서비스 신청(사전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처리기준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 처리기준 (당월신청 기준)
- 보육료 ↔ 유아학비
신청일 전날까찌 전 서비스 적용, 신청일로부터 신청서비스 적용되어 일할 지급
- 양육수당 ↔ 보육료,유아학비
15일까지 신청 : 신청일로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적용 (2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16일 이후 ~ 월말 신청 : 2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3월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 보육료,유아학비 ↔ 양육수당
15일까지 신청 : 신청일로부터 양육수당 전액 지원 (2월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불가)
16일 이후 ~ 월말 신청 : 3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보육료는 2월까지 지원, 유아학비는 신청일까지 지원)
▶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신청방법
PC,스마트폰에서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접속 또는 복지로 모바일앱에서 신청 가능
- 복지로에 접속
- 메인화면 우측상단 로그인 클릭하여 로그인
- 복지급여 신청 메뉴로 이동(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
- 온라인 신청 대상 서비스 선택 후 하단의 ‘저장 한 다음 단계 버튼’클릭
- 작성시 유의해야 할 사항 등 확인 후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최종 제출
-복지로 사전.당월 신청 시, 아동이 한 명인 경우 하나의 서비스만 선택할 수 있으며, 대상 아동이 둘 이상이고, 변경할 서비스가 다른 경우에는 여러 개의 서비스의 동시 선택이 가능 합니다.-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작성 시 마지막 단계의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야 신청이 최종 완료 됩니다. |
2024.02.14
이상 2024년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사전신청 당월신청 온라인 신청방법 기간 안내에 대해서 포스팅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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