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모르면 혜택을 못받고 지나가게 되는 국가에서 지원되는 모든 혜택들
오늘은 임신.출산후 받을수 있는 첫만남 이용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첫만남 이용권이란 ?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기준연도 | 문의처 | 지원주기 | 제공유형 |
2023 | 129 | 1회성 | 현급지급,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을 지급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잉한 경우 예외를 인정
- 원칙 : 바우처 신청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 지급
- 예외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을 지급합니다.
1)수급아동이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 또는 시설엥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은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2)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합니다.
전화문의 ?
보건복지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근거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서식 / 자료 ?
2023년 첫만남 이용권 사업안내.pdf
[첫만남 이용권 사용처]
사용기간 ?
(사용 가능 시작일)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 생성
** 신규 카드 발급일 경우 시군구청의 지급 결정이 있고 금융기관에서 카드발급되어 보호자가 사용
등록을 한후 포인트가 생성된다는 점을 별도 사용 안내 필요(지자체, 정보원)
(사용 종료일)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 (예) 2022년 4월 27일 출생아의 경우 2023년 4월 26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2023년 4월 27일
0시부터 부터 바우처 자동소멸
– 다만, 시설입소아동 등이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 또한, 지급시작 시기가 2022년 4월 1일부터이므로, 예외적으로 2022년 1월 ∼
3월생의 경우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사용범위)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포함)에서 사용 가능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이 있으므로 위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
* 공공기관 클린카드 사용처에 준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에 따름
– (제외업종) 유흥업소(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위생업종(안마소, 마사지, 사우나), 레저업종(비디오방, 노래방 등),
기타(성인용품, 상품권 등),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세금 및 공과금 납부 등
[첫만남 이용권 사용방법]
(매장방문 구입)
첫만남이용권이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및 포인트 차감
*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구입하는 경우에,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됨
(온라인 구입)
육아용품 등을 온라인 상에서 상품구입 후 결제 및 포인트 차감
* 단, 전자상거래상품권 구입는 불가능
[첫만남 이용권 신청방법]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임신출산>첫만남이용권
일반 구비서류 ?
(필수제출 서류)
신청서 등 제출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서식1)
* 단, 보호자가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서식3)
활용 가능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는 서식1, 서식3에 포함
– 국민행복카드 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식2)
※ 신청서 접수 시 반드시 ‘출생신고 완료 및 정상적인 주민등록번호 발급 여부’ 확인할 것
신분증 확인
(아래 예시중 어느 하나에 해당 여부 확인)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 발급 신청 확인서로 대체
** 주민등록증 발급 연령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청소년증을 확인하며, 불가피한 경우 학생증으로도
확인 가능
*** 온라인 신청일 경우 인증서 등록・접속으로 본인 확인 절차 갈음
예외 구비서류 ?
시설보호아동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 시설입소증명서(필수), 디딤씨앗통장 사본(필수) 등
보호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 기본증명서(상세본), 법원판결문・결정문(이혼,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등
복수국적자 또는 국외출생자인 경우
– 복수국적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1부, 외국여권
(외국여권소지자) 사본1부, 국내여권 사본1부(국내여권소지자)
–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외출생자의 경우, 국내여권 사본 1부
* 단, 외국여권 및 국내여권이 모두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보육료 등
납입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등 국내 실제 거주중임을 공적으로 확인할수 있는 서류 제출
난민인정자
–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 단,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가 없는 경우 이에 갈음
할 수 있는 서류(난민여행증명서 등)
특별기여자인 경우
– 외국인등록증
* 지자체는 법무부의 특별기여자임을 확인하는 명단으로 특별기여자 여부 확인필요
[첫만남 이용권 처리절차]
- 초기 서비스 신청
읍면동 행종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청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시군구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임신.출산
이상 모르면 혜택을 못받고 지나가게 되는 국가에서 지원되는 모든 혜택들에 대한 설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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