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청약제도,혼인,출산가구 혜택 맞벌이,2자녀 기준 변경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연간 7만호 제공

-맞벌이 소득기준을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 →200%까지 확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 의 후속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 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국토교통부 주요내용?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공 분양 ,특별공급(연 3만호), 민간분양 우선공급(연 1만호), 공공임대 우선공급(연 3만호)을 신설

맞벌이 기준 완화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일반공급,월평균소득 100%)의 2배인 월평균소득 200%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를 신설

다자녀 기준 확대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2자녀 가구까지 확대

혼인 불이익 방지

-부부가 중복당첨 되더라도 선(先)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하고,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지외하는 등 혼인에 따른 청약 신청 불이익이 없도록 함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출산가구(태아 포함 2세 이하 자녀)대상 특별(우선)공급 신설

-실제 양육가구에게 주택이 공급되도록 양육사실 증빙서류(부모급여 등) 제출

● (소득자산) 뉴.홈(월평균소득 140% 자산 3.79억원) / 통합공임(중위소득 100% 자산 3.61억원)

● (공급물량) 연간 뉴.홈 3만호 수준, 공공임대 3만호 수준

● (물량배분) 뉴.홈(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 통합공임(10%)

나눔형선택형일반형
청년 15%청년 15%신혼부부 10%
신혼부부 15%신혼부부 10%신생아 20%
신생아 35%신생아 30%생애최초 15%
생애최초 15%생애최초 10%다자녀 10%
다자녀 10%기관추천 10%
기관추천 10%노부모 5%
노부모 5%일반공급 30%
일반공급 20%일반공급 10%

-공공임대주택 재공급 시, 예비 입주자 명부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지 전체의 10% 범위에서 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 출산가구 1순위 자격 부여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생초,신혼특공 20% 先배정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요건을 3명이상 → 2명이상으로 완화

결혼 패널티 개선?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모든 특별공급 유형 청년특공 제외에 맞벌이 기준 도입 및 소득기준 현실화

● 부부 개별신청 허용

-중복 당첨되는 경우 先접수분은 유효 처리

사례현행변경비고
A.B 특별공급 당첨모두 부적격先 접수분 적격개정사항 적용
A.B 일반공급(규제지역) 당첨모두 부적격先 접수분 적격개정사항 적용
A.B 일반공급(비규제지역) 당첨모두 적격모두 적격변동사항 없음

-사전청약은 민간.공공 각각의 사전청약 내에서 중복신청 허용

-국민주택의 중복신청 금지 규정 삭제

● 배우자 이력 구제 미적용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시, 배우자의 결혼 前 주택소유 및 당첨이력 배제

● 자격요건

-생애최초 특공 자녀요건에 태아 포함(현재는 임신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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