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71만3천원 주거급여34만원!

1인가구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금액 조건

  • 1인 가구: 713,102원
  • 2인 가구: 1,178,435원
  • 3인 가구: 1,508,690원
  • 4인 가구: 1,833,572원
  • 5인 가구: 2,142,635원

<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 >

1인2인3인4인5인6인
‘23년62만3천원103만7천원133만원162만1천원189만9천원216만8천원
’24년71만3천원117만8천원150만9천원183만4천원214만3천원243만8천원
증가액+9만원+14만1천원+17만9천원+21만3천원+24만4천원+27만원
증가율+14.40%+13.66%+13.40%+13.16%+12.82%+12.43%

 주거급여 선정기준 역시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되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도 지역별가구원수별 16만 4천 원~62만 6천 원에서 17만 8천 원~64만 6천 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 ’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개선내용 >

2023년2024년
생계급여(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0%
(지원수준) 월 162만 1천 원(4인 가구) (근로소득 추가공제) 24세 이하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2%
(지원수준) 월 183만 4천 원(4인 가구) (근로소득 추가공제) 30세 미만
의료급여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지속 완화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주거급여(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7%
(기준임대료) 16만 4천 원~62만 6천 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8%
(기준임대료) 17만 8천 원~64만 6천 원
교육급여(초) 41만 5천 원, (중) 58만 9천 원,
(고) 65만 4천 원
(초) 46만 1천 원, (중) 65만 4천 원,
(고) 72만 7천 원

신청 자격

  1.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자
  2.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이하(기준중위소득 30%)
  3.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 제외
  4.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등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자 제외
  5. 위 사항에 해당이 안되나 조건부 수급자(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 보인이나 친족,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신청할수 있습니다.

신청시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와 제적등본,임대차계약서와 소득,재산확인증빙서류,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등을 제출해야합니다.

  1. 급여신청
  2. 소득 및 재산 자료와 실태 등 조사
  3. 급여 결정과 통보
  4. 급여 제공

신청장소 및 필요서류

신청장소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기위한 자세한 날짜는 해당 주민센터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방문전에 직접 전화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신청하기에 앞서 준비해야 할 필수 서류들과 필요할 시에 제출해야 하는 선택 서류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 선택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기피 사유서

주거급여 지원 금액

주거급여는 전월세 가구 기준으로 월 약 18만원에서 많게는 약 65만원까지 월세를 지원해주고, 자가주택 기준 노후화된 집 수선을 위해 최대 1,365만원의 수선비를 지원해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2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4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중위소득 48% 이하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금액으로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1인 가구: 약 107만원
  • 2인 가구: 약 177만원
  • 3인 가구: 약 226만원
  • 4인 가구: 약 275만원

주거급여는 전월세 가구와 자가주택 가구로 나뉘며,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월세 (임대차) – 월세 지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작을 경우 기준임대료 전액이 지원됩니다.
    • 소득인정액이 크다면 자기부담분만큼은 빼고 지원됩니다.
  2. 자가수선 지원:
    • 자가주택 기준 노후화된 집 수선을 위해 최대 1,365만원의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 수선 지원은 보수 정도에 따라 적게는 3년, 길게는 7년 주기로 지원됩니다.

생계급여 지급일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처음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금품을 전부 지급합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매월 20일’에 지정한 은행등에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만약 20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이 됩니다.

마무리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기원합니다. 궁금증이 해소되었기를 바랍니다! 

gagaman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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