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입원/통원)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휴업급여청구서의 산재근로자 기본 정보, 청구기간, 수령희망은행 및 계좌번호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 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이미지와 함께 설명된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휴업급여는 산재노동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거나 요양기간 동안 취업 또는 사업을 운영한 경우는 휴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취업이란 재해 당시 사업(원래 직무 및 다른 직무 포함) 또는 다른 사업으로의 취업뿐 만 아니라 자영업 운영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취업한 사실이 있음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 득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휴업급여 받지 못하는 요건 | 이유 |
정당한 휴업 사유가 없음 | 휴업급여는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지원됩니다. |
회사의 경영 불가능성 | 회사가 지속적으로 경영이 어려운 경우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고용주의 재정적 여유 |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재정적 여유가 없는 경우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휴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직원이 자신의 업무 인수인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휴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요건 중 하나는 적절한 병가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직원은 휴가 기간 동안 병가 사유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원이 이미 퇴직을 표명한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을 밝힌 직원은 일정한 기간 동안 휴업급여를 받지 못하며, 이는 회사의 정책과 관련된 결정입니다.
휴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요건 중 하나는 휴가 기간 동안 대신할 직원의 업무 숙련도가 부족한 경우 입니다.
요건 | 설명 |
정상적인 휴가로 인한 휴업일 | 휴가로 인해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
이미 지급 받은 휴가 보상금 | 근로자가 이미 휴가보상금을 받은 경우 |
특정사유로 인한 휴업일 | 매장의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등 특정 사유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 |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다른 사업을 영위하거나 다른 근로를 하는 경우 |
휴업급여청구서 작성
첨부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 재해발생 이전 4개월간 임금대장 및 이전1년 간 상여금대장 사본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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