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 휴업급여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입원/통원)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휴업급여 신청방법

  • 근로자는 휴업급여를 받기 위해 해당하는 고용보험 사업장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정확한 신청방법은 해당 고용보험 사업장의 안내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바로가기
  • 휴업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의료기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우편, 방문, 팩스로 청구하면 됩니다. 휴업급여청구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 서식자료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청구서’ 검색 후에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휴업급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한 이전 4개월간 임금대장. 연장수당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연차수당 및 상여금이 있는 경우 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한 이전 12개월 동안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휴업급여청구서 작성요령

휴업급여청구서의 산재근로자 기본 정보, 청구기간, 수령희망은행 및 계좌번호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 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이미지와 함께 설명된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휴업급여 계산 방식

  • 휴업급여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최근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임금의 합을 3으로 나눈 값입니다.
  •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로 지급되며, 이 금액은 고용보험에 의해 지원됩니다.

휴업급여 계산 임금

  • 평균임금의 70%를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
  • 다만 평균임금의 70%가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90%, 평균임금의 90%가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를 초과하면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 평균임금의 90%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면 최저 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

1인당 지급액과 15일 이상 휴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 휴업급여는 휴업 기간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 휴업 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 1인당 최대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입니다.
  • 그러나 휴업 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거나 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정확한 1인당 지급액 및 휴업 기간에 따른 상세한 정보는 해당 고용보험 사업장이나 관련 기관의 공식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조건

휴업급여는 산재노동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거나 요양기간 동안 취업 또는 사업을 운영한 경우는 휴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취업이란 재해 당시 사업(원래 직무 및 다른 직무 포함) 또는 다른 사업으로의 취업뿐 만 아니라 자영업 운영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취업한 사실이 있음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 득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휴업급여 지급받지 못하는 요건

휴업급여 받지 못하는 요건이유
정당한 휴업 사유가 없음휴업급여는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지원됩니다.
회사의 경영 불가능성회사가 지속적으로 경영이 어려운 경우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주의 재정적 여유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재정적 여유가 없는 경우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인수인계 서류 제출 필요

휴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직원이 자신의 업무 인수인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병가 증빙 서류 필요

휴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요건 중 하나는 적절한 병가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직원은 휴가 기간 동안 병가 사유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 표명 시 

직원이 이미 퇴직을 표명한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을 밝힌 직원은 일정한 기간 동안 휴업급여를 받지 못하며, 이는 회사의 정책과 관련된 결정입니다.

업무 숙련도 부적합

휴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요건 중 하나는 휴가 기간 동안 대신할 직원의 업무 숙련도가 부족한 경우 입니다.

요건설명
정상적인 휴가로 인한 휴업일휴가로 인해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휴가 보상금근로자가 이미 휴가보상금을 받은 경우
특정사유로 인한 휴업일매장의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등 특정 사유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다른 사업을 영위하거나 다른 근로를 하는 경우

휴업급여 청구 시 유의 해야할 사항

1회 분 청구할 때

휴업급여청구서 작성
첨부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 재해발생 이전 4개월간 임금대장 및 이전1년 간 상여금대장 사본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

2회 분 청구할 때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제출

이상 휴업급여 포스팅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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