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조건 신청 대출 임대료 대출 소득기준 2024 공고 총정리!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학교)와 집 간의 거리가 가까운 부지를 활용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는 젊은 계층의 거주비와 사회적 비용 절감을 통해 거주 불안을 해소 하는 정책입니다.

행복주택의 특징 및 공급 대상

  • 공급 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
  • 임대 조건: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임대기간

30년 (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전용면적

전용 60㎡ 이하

임대조건

보증금 + 임대료 (시중시세의 60~80% 수준)

입주자격

계층입주자격소득기준
대학생 계층대학생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취업준비생대학(또는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청년 계층청년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사회초년생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1.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2.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3.예술인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신혼부부신청인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
예비 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고령자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아래 구분에 따른 해당(연접) 지역 기업 등에 재직 중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1.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2.산업단지 또는 산업지원 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3.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입주 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임대 기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은 최대 6년까지, 고령자 및 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2023년도 적용기준)

월평균 소득기준 100%(3인 기준) 이하 : 약 671만원 이하

월평균 소득기준 120%(3인 기준) 이하 : 약 806만원 이하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자산기준 (2023년도 적용기준)

구분총자산자동차
대학생8,500만원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청년2억 9900만원3,683만원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3억 6100만원3,683만원
그 외3억 6100만원3,683만원

무주택, 소득, 자산 조회 범위인 ‘해당 세대'는 신청 자격별로 상이하므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 등은 ’23년 2월 말 기준이며,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필히 확인 바랍니다.

주택규모 및 임대기간

주택규모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임대기간

2년 단위로 계약체결 (임대의무기간 : 30년)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최대 거주기간

입주자격최대거주기간
대학생·청년·산업단지근로자6년
신혼부부·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무자녀(6년), 자녀1명이상(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기존거주자20년

임대조건

공급대상자별 시중시세의 60~80% 수준

신혼희망타운 임대형

입주자격

기본자격신혼부부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세부공통자격입주자저축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가입사실 증명
소득기준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단, 2인가구일 경우 110%(맞벌이 130%)
총자산기준36,100만원 이하 (2023년 적용기준)
자동차기준3,683만원 이하 (2023년 적용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3년도 적용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 비율3인 이하4인5인6인7인8인
70% 수준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4,556,616원5,335,439원5,628,344원6,091,147원6,553,950원7,016,753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8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5,207,562원6,097,645원6,432,394원6,961,311원7,490,229원8,019,146원
100% 수준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6,509,452원7,622,056원8,040,492원8,701,639원9,362,786원10,023,933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1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7,160,397원8,384,262원8,844,541원9,571,803원10,299,065원11,026,326원
130% 수준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30%8,462,288원9,908,673원10,452,640원11,312,131원12,171,622원13,031,113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4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9,113,233원10,670,878원11,256,689원12,182,295원13,107,900원14,033,506원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 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661,147원) 추가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

입주자 선정방식

1순위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인 분께 추첨제로 공급
2순위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동일 광역권으로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께 추첨제로 공급
3순위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께 추첨제로 공급
임대조건주변 전세시세 대비 80%
거주기간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

신청절차

01입주자모집공고

  •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02신청

  • (현장접수)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신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 로그인 → 청약신청

03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를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 LH ARS 서비스 : 1661-7700

04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

05입주

  • 잔금 납부 후 입주 가능

단, 인터넷 청약 신청의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 전 서류 제출대상자를 선정하여 입주 적격 여부 확인 후 당첨(예비)자 선정

마무리

행복주택은 젊은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 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등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합니다.

행복주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공식 웹사이트와 관련 문서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정확한 정보와 세부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gagaman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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