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학교)와 집 간의 거리가 가까운 부지를 활용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는 젊은 계층의 거주비와 사회적 비용 절감을 통해 거주 불안을 해소 하는 정책입니다.
30년 (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전용 60㎡ 이하
보증금 + 임대료 (시중시세의 60~80% 수준)
계층 | 입주자격 | 소득기준 | |
---|---|---|---|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취업준비생 | 대학(또는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
청년 계층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1.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2.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3.예술인 | ||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 신청인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 |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 | |
산업단지 근로자 | 아래 구분에 따른 해당(연접) 지역 기업 등에 재직 중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1.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2.산업단지 또는 산업지원 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3.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월평균 소득기준 100%(3인 기준) 이하 : 약 671만원 이하
월평균 소득기준 120%(3인 기준) 이하 : 약 806만원 이하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구분 | 총자산 | 자동차 |
---|---|---|
대학생 | 8,500만원 |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
청년 | 2억 9900만원 | 3,683만원 |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3억 6100만원 | 3,683만원 |
그 외 | 3억 6100만원 | 3,683만원 |
무주택, 소득, 자산 조회 범위인 ‘해당 세대'는 신청 자격별로 상이하므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 등은 ’23년 2월 말 기준이며,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필히 확인 바랍니다.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2년 단위로 계약체결 (임대의무기간 : 30년)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입주자격 | 최대거주기간 |
---|---|
대학생·청년·산업단지근로자 | 6년 |
신혼부부·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 무자녀(6년), 자녀1명이상(10년) |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기존거주자 | 20년 |
공급대상자별 시중시세의 60~80% 수준
기본자격 | 신혼부부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 |
세부공통자격 | 입주자저축 |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가입사실 증명 |
소득기준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단, 2인가구일 경우 110%(맞벌이 130%) | |
총자산기준 | 36,100만원 이하 (2023년 적용기준) | |
자동차기준 | 3,683만원 이하 (2023년 적용기준) |
가구당 월평균 소득 비율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70% 수준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 4,556,616원 | 5,335,439원 | 5,628,344원 | 6,091,147원 | 6,553,950원 | 7,016,753원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8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5,207,562원 | 6,097,645원 | 6,432,394원 | 6,961,311원 | 7,490,229원 | 8,019,146원 | |
100% 수준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 | 6,509,452원 | 7,622,056원 | 8,040,492원 | 8,701,639원 | 9,362,786원 | 10,023,933원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1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7,160,397원 | 8,384,262원 | 8,844,541원 | 9,571,803원 | 10,299,065원 | 11,026,326원 | |
130% 수준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30% | 8,462,288원 | 9,908,673원 | 10,452,640원 | 11,312,131원 | 12,171,622원 | 13,031,113원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40% (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9,113,233원 | 10,670,878원 | 11,256,689원 | 12,182,295원 | 13,107,900원 | 14,033,506원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 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661,147원) 추가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
1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인 분께 추첨제로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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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동일 광역권으로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께 추첨제로 공급 |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께 추첨제로 공급 |
임대조건 | 주변 전세시세 대비 80% |
거주기간 |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 |
단, 인터넷 청약 신청의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 전 서류 제출대상자를 선정하여 입주 적격 여부 확인 후 당첨(예비)자 선정
행복주택은 젊은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 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등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합니다.
행복주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공식 웹사이트와 관련 문서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정확한 정보와 세부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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