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해외취업지원이란?
해외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이 취업 초기에 원활하게 현지에 적응하고 지속적인 경력개발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사업”입니다.
청년 해외취업지원 지원내용
지원 인원 : 3,900명
※ 지원 인원 달성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 금액 : 1인당 500만원
1차 : 취업 후 1개월 – 250만원
2차 : 취업 후 6개월 – 100만원
3차 : 취업 후 12개월 – 150만원
(예시) 2022년도 1차 수령자가 2024년도에 3차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 2022년도 공고에 따라 (선진국) 3차 100만원, (신흥국) 3차 200만원 지원
청년 해외취업지원 신청 및 지급절차
지급 절차
① 월드잡플러스 회원가입 – 월드잡플러스 회원가입 후 이력서 등록
② 취업 성공 – 취업인정기준에 따름
③ 취업사실확인 신청 – 취업국 영사관 공증 or 아포스티유 확인 or 월드잡플러스 신청
④ 경력입력 – 본인의 구체적인 경력 입력
⑤ 취업만족도 설문조사 – 월드잡플러스 내 메뉴 활용
⑥ 지원금 신청
• 1차: 근무를 시작 후 1~6개월 시점
• 2차: 근무를 시작 후 6~8개월 시점
• 3차: 근무를 시작 후 12~14개월 시점
⑦ 서류심사(승인 or 반려) – 반려된 신청자는 신청서류등을 보완하여 재신청
⑧ 출입국 사실 조회(승인 or 보완) – 보완 요청을 받은 신청자는 월드잡플러스에 소명자료 제출
⑨ 최종승인 및 지원금 지급 – 출입국 사실조회까지 완료된 신청자에게 지원금 지급
청년 해외취업지원 지원자격
지원 대상
① 만 34세 이하인 자. 단, 군복무 기간을 반영하여 신청 가능
② 신청자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합산 소득이 6분위 이하인 자
(미혼인 경우) 취업일자 전월 납입한 본인과 부모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금액 이하인 자(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미납자는 부과액 기준)
(기혼인 경우) 취업일자 전월 납입한 신청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의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금액 이하인 자(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미납자는 부과액 기준)
③ 월드잡플러스 사전 구직등록(회원가입)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자
* 근로계약서 작성 전 입사한 경우는 입사일 기준으로 함
④ 이전에 정착지원금(舊 해외취업성공장려금)을 받은 적이 없는 자
⑤ 취업인정기준(Ⅱ.2 참고)을 모두 충족하는 자
취업인정기준
① 취업비자 : 해당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근로 가능하며, 취업을 목적으로 발급된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함
– 국가별 취업비자 인정 기준
– 취업국가 영주권자, (유사)배우자 비자 소지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재직 중이라도 유효한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취업 인정 불가
–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인정 불가
* 단,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해외취업알선사업, K-Move스쿨 등)을 통한 취업자는 예외적으로 인정
② 취업직종 : 단순 노무직종 제외(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표 적용)
–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에 직종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가 작성한 직종 설명서(직무기술서)를 추가 제출하여 단순노무직이 아님을 증명
③ 임금수준 : 연봉 1,700만원 이상
– 연봉계산 시 환율은 ‘24. 1. 2. 고시환율 적용
* ’23년도 취업 후 ‘24년도에 1차를 신청하는 경우라도 ’24년도 공고된 환율 기준 적용
– 근로계약서상 연봉이 기준액 미만이나, 실수령액이 기준액 이상일 경우는 신청일 기준 반드시 최근 연속된 3개월분의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여 증명
④ 근로계약기간 : 1년 이상
– 워킹홀리데이 비자 취업자(호주, 홍콩 등) 중 1년 이상 근로계약이 불가능한 경우 타 업체와 추가 계약하여 총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⑤ 취업 업체 : 다국적기업, 현지로컬기업, 국내기업 해외법인, 한상 등
– 국내 기업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국내 건강보험 가입자는 지원 대상 아님
– 근무지는 반드시 외국이어야 함(외국계 기업에 취업한 국내 근무자는 지원 불가)
청년 해외취업지원 신청기한
1차 지원금
: 근로 개시 1개월 이후부터 6개월 시점까지
2차 지원금
: 근로 개시 6개월 이후부터 8개월 시점까지
* 단, 1차 수령자가 동일업체에서 6개월 간 계속 근로한 경우만 신청 가능
3차 지원금
: 근로 개시 12개월(365일) 이후부터 14개월 시점까지
* 단, 12개월(365일) 이상 근로하고 취업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청년 해외취업지원 신청방법
신청메뉴
PC :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 로그인→사후지원센터→출국 및 현지정착→정착지원금 신청
모바일 : 월드잡플러스 앱 설치→로그인→사후지원센터→출국 및 현지정착→정착지원금 신청
신청절차
① 취업사실확인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
– 취업국가 영사관 공증 or 아포스티유 확인(협약국) or 월드잡플러스 취업사실확인*
* 「월드잡플러스-사후지원센터-나의경력관리-취업사실확인(정착지원금/연수/알선)」 메뉴에서 신청 후 “승인”까지 완료되어야 정착지원금 신청 가능
② 신청기한 및 소득분위 확인
– (신청기한) 나의 취업일 입력 시 자동으로 신청기한 계산
– (소득분위 모의 계산기) 결혼 여부에 따라 해당하는 가구원의 취업 직전월 건강보험료 입력
③ 신청정보 입력
– 매 차수별 신청 시 「월드잡플러스 앱 – 위치정보 제공」에 동의하여야 함
– 설문조사·경력정보* 등 입력
* 경력정보 : 「월드잡플러스(PC)-사후지원센터-나의경력관리-해외경력정보」에서 경력을 미리 입력하는 경우 정착지원금 신청화면에서 해당정보를 연계할 수 있음
④ 서류 제출
– (제출서류) “4. 제출서류” 참고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본인용)‘, ’신청자 자체 점검 확인서‘는 전자로 작성 및 서명하여 제출
– (파일형식) 이미지 파일(jpg, png, pdf 등)로 각각 업로드
– (제출방법) “첨부파일 등록/수정” 버튼 클릭 후 업로드
* 취업사실확인을 월드잡플러스에서 받은 경우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 파일 불러오기 가능
⑤ 신청
– “정착지원금 신청하기” 버튼 클릭 시에 신청 완료
– 모든 신청정보 입력 및 서류제출을 완료해야 신청버튼 활성화됨
제출서류
1차 지원금
(1) 유효한 취업비자
(2) 근로계약서
(3) 재직증명서(취업 후 1개월 이후 발급)
(4) 본인 통장 사본(외국계좌 및 증권계좌 불가)
(5)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본)
(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본인)(전자서명)
(7)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부모/배우자/기타가족용)
(8) (만 35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병적증명서 등 군복무 입증서류
(9) 신청자격 제외 해당 여부 자체 점검 확인서(전자작성 및 서명
2차 지원금
(1) 유효한 취업비자
(2) 재직증명서(취업 후 6개월 이후 발급)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본인)(전자서명)
(4) 신청자격 제외 해당 여부 자체 점검 확인서(전자작성 및 서명)
3차 지원금(동일기업 근무자)
(1) 유효한 취업비자
(2) 재직증명서(근속 12개월(365일) 이후 발급)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본인)(전자서명)
(4) 신청자격 제외 해당 여부 자체 점검 확인서(전자작성 및 서명)
3차 지원금(이직한 경우)
(1) 유효한 취업비자
(2) 1․2차 지원금 수령 당시 회사의 재직증명서(근속 6개월 이후 발급)
(3) 이직한 회사의 근로계약서
(4) 이직한 회사의 재직증명서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본인)(전자서명)
(6) 신청자격 제외 해당 여부 자체 점검 확인서(전자작성 및 서명)
청년 해외취업지원 유의해야 할 사항
○ 제출서류에서 모든 지원 자격 요건 및 취업인정기준이 확인 가능해야 함
○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 작성 언어가 국‧영문이 아닌 경우 반드시 원본과 번역본을 함께 제출
* 번역은 원본과 내용이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신청자 본인이 하여도 무관함
○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는 ① 영사관 공증 ② 아포스티유 공증
청년 해외취업지원 지원제외 환수
지원제외 대상
○ 정착지원금 신청자격이 없음에도 거짓이나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 월드잡플러스에 명단 등재 및 3년간 공단 해외취업 지원사업 참여 불가
○ 유사사업*에서 동일한 해외취업 사실로 현지 체재비를 중복 지원받은 경우
* 유사사업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해외취업자에게 현지 체재비를 지원하는 사업
○ 그 밖에 정착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환수
○ 정착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해외취업정착지원금 사업 운영지침」등에 근거하여 부정이익 환수 등 조치
○ 유사사업에서 중복지원을 받은 자가 해당 사업 지원금을 먼저 반납한 경우 해외취업정착지원금을 환수하지 않을 수 있음
부정이익 신고센터
○ 정착지원금 지원 제외대상에 정착지원금이 지급된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자는 월드잡플러스 내 부정이익 신고센터에 「해외취업정착 지원금 사업 운영지침」별지 제4호 및 제5호를 작성하여 신고 가능
○ 부정이익 신고 접수 시 공단에서는 사실조사 실시 후 조사 결과에 따라 환수 등 조치 예정
마무리
청년 해외취업지원 사업은 청년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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