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피해 아동은 물리적, 정서적, 성적 학대 또는 방임 등으로 인해 심리적 또는 신체적인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합니다.이러한 아동들은 종종 가정 내 또는 사회 내에서 안전을 느끼지 못하며, 그들의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들은 그들이 겪은 상황으로 인해 공포, 불안, 스트레스 등 다양한 정서적 문제를 겪습니다.이러한 문제는 그들의 학업 성적, 사회적 관계, 신체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들 아동들에게는 즉각적인 도움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학대 피해 아동 쉼터는 학대 피해 아동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이곳에서 아동들은 필요한 의료 지원, 상담 서비스, 교육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 쉼터에서는 아동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또한, 전문가들이 아동들에 심리적 건강을 돌보며, 그들이 겪은 학대의 트라우마를 치료하는데 도움을 줍니다.교육 지원 서비스를 통해 아동들의 학업을 지원하며, 법적 지원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접수 후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학대피해로 격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아동을 지원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학대피해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학대피해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학대피해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아동자립 관련 업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합니다.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설치하는 것은 많은 계획과 자원이 필요합니다.쉼터의 위치는 학대 피해 아동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안전한 환경이 보장되어야 합니다.또한, 쉼터 내부는 아동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쉼터를 운영하는 것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직원들이 필요합니다.이들은 아동들에 심리적, 신체적 건강을 돌보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또한, 쉼터 운영은 지속적인 자금 지원과 법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공기관, 비영리 단체,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야 합니다.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아동) 모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단, 아동의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만 17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 지자체 판단 하에 자립정착금 지급 가능
「아동복지법」 제38조제1항제1호의2 및 시행령 제38조제2항 신청방법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 신청 가능(보호종료 이후 지급)※ 보호종료 후 아동 본인의 주거공간마련비용(보증금 등)으로 자립정착금 조기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복지사 또는 가정위탁부모가 자립준비 청년(보호아동종료)의 동의를 받아 조기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며, 보호종료일 30일 전부터 아동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가능
– 자립정착금은 보호 종료가 이루어진 당해 연도에 시설 등 관할 지자체에서 지급 원칙※ 단,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연도에 지급이 안된 경우,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시설 등 관할 지자체 에서 보호종료 당해연도 기준금액으로 지급 가능- 자립정착금은 행복e음(종료아동자립정착금지급관리)을 통해 아동에게 지급※ 단, 예외적으로 지자체에서 행복e음을 통한 정착금 지급이 불가한 경우(예: 자립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시・군・구에서 행복e음 상 아동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행복e음을 통하지 않고 아동 명의의 계좌로 입금 가능- 지급대상 모두에게 자립정착금 1인당 최소 1,000만원 이상 되도록 지급 권고(’23년)- 자립정착금 지급 시 사용계획 필수 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 자립정착금 지급 시 금융교육 이수 여부 등 고려해 분할 지급(권고)※ 단, 임차보증금, 학자금 등 일시에 기준금액 전체의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 가능※ (사례, 경기도) 자립정착금 1,500만원 지급 중(’22~),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연계하여 자립정착금 지급 대상자에게 자체 자립 교육 및 자립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중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만 제출하면 일시금 형태로 지급, 별도 관리없음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립교육・자립컨설팅 또는 국민연금공단*의 종합재무상담과 연계하여 분할지급* 전국 20개 지사에서 자립준비청년과 연계하여 ‘종합재무설계’ 전문상담・교육 후 확인서 발급 가능(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지사에서 상담 가능- 1차지급(500만원)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제출 및 금융・주거 등 자립교육 이수 조건- 2차지급(500만원) : 1차 정착금 사용내역 및 2차 정착금 사용계획 컨설팅 이수 조건-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 가능) 이내 지급
학대 피해 아동 쉼터는 아동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며, 그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이를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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