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 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및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학교 내에서 학생들 간 또는 학생과 교사 간에 발생할 수 있으며, 신체적, 언어적, 사이버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학교 폭력은 피해자에게 평생 트라우마를 안겨주며,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학교 폭력에 대한 경각심과 대중적인 반감이 형성되고 있으며, 학교 내에 사회적 계급 차이가 학교폭력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수시와 정시 등 입학 전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학폭 가해로 받은 조치 사항이 기재된 것만으로도 지원 자격을 배제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서울대, 고려대, 건국대, 경희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국어대, 한양대 등 서울 주요 16개 대학은 학폭 가해자를 입학에서 제외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천을 받지 못하거나 1호 조치만 있어도 부적격으로 처리됩니다.
서류 평가에서 정성평가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감점이 되는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각 호별로 어느 정도 감점이 되는지 알 수 있는 경우입니다.
1호부터 부적격으로 처리
고교추천의 경우 지원 불가
4호 이상은 부적격으로 판정
1호는 10% 감점, 2호 이상은 0점 처리
그외, 세종대, 평택대, 한성대, 경인/부산/서울/진주/청주교대, 한국교원대 등 9개 학교가 학폭 가해기록이 있는 학생들은 지원을 아예 금지하거나 부적격으로 처리하는 조치를 적용합니다.
이러한 제재를 통해 학폭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응이 강화되고 있으며,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원자격과 대학별 평가 방식을 고려하여 학폭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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