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는 경기도에서 도입한 정책으로, 플랫폼 노동자들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확대하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플랫폼 노동자 중 배달, 퀵, 대리운전, 화물차주 등을 대상으로 하며,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월 최대 지원금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 대 상 : 상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24년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월 소득 7,071,986원) 이하인 자
– 신규 지원자 우선 지급이며, 남은 예산 범위에서 ‘21~‘23년 수혜자인 지급 가능
대상 | 상세요건(모두 충족 해야 함) |
① 배달노동자 |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공고일 기준 경기도민(주민등록등·초본 기준) ⋅노무제공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② 대리운전기사 |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공고일 기준 경기도민(주민등록등·본 기준) ⋅노무제공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필수서류(대리운전기사만 해당) | |
– 근로자 부과내역(산재)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문의 후 재단 팩스 또는 우편 발송 ※ 일자리재단 팩스 번호(050 3837 94409) ※ 우편주소(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137, 북부광역사업팀 303호) | |
신청자 공통 서류 | |
본인 명의 통장사본 또는 가족 명의 통장사본 ※ 통장사본은 사진 촬영본, 인터넷 통장표지출력, 통장 개설내역 확인서 등 자율 업로드 ※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 등·초본은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하여 접수 ※ ‘가족’ 범위는 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사람이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필수 |
대상 | 상세요건(모두 충족 해야 함) |
③ 화물차주 | ⋅공고일 기준 경기도민(주민등록등·초본 기준) ⋅개인운송사업자(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소지자) 또는 운송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자(위·수탁 차주) ⋅노란색 번호판(바, 사, 아, 자)으로 영업하는 자 |
제외대상 | |
⋅자가용 화물자동차 차주 ⋅화물자동차 중 살수차, 직진식․굴절식 카고크레인 ⋅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4호) 중 렉카, 구급차, 방송중계차, 고소작업차 제외 | |
필수서류(화물차주만 해당) | |
–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 근로자 부과내역(산재)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문의 후 재단 팩스 또는 우편 발송 ※ 일자리재단 팩스 번호(050 3837 94409) ※ 우편주소(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137, 북부광역사업팀 303호) | |
신청자 공통 서류 | |
본인 명의 통장사본 또는 가족 명의 통장사본 ※ 통장사본은 사진 촬영본, 인터넷 통장표지출력, 통장 개설내역 확인서 등 자율 업로드 ※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 등·초본은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하여 접수 ※ ‘가족’ 범위는 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사람이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필수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에 따른 분류 대상임
– ’23.10~’24.9월 기간의 산재보험료 부과내역 및 납부여부 확인 후 지급
※ 년 최대 지원금은 144,576원으로, 월 최대 지원금 12,048원×12개월로 산출함
※ 최대 지원금(144,576원)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50호’의 3인 가구 중위소득(4,714,657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 일 정 ※ 선착순 모집으로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1차) 2024년 5월 3일(금) ~ 5월 31일(금)
– (2차) 2024년 10~11월 (예정)
○ 방 법 :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접수(https://apply.jobaba.net/)
1)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메뉴에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서류 제출 방법 | ||
공통 서류 | 직종별 서류 | |
① 배달노동자 | ○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 등·초본은 통합접수시스템에 작성 ○ 통장사본은 통합접수시스템에 업로드 | 없음 |
②대리운전기사 | ○ 근로자 부과내역(산재)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 |
③화물차주 | ○ 근로자 부과내역(산재)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통합접수시스템에 업로드 | |
※ 서류 검증 과정에서 추가 서류 요청 할 수 있음 |
2) 근로자 부과내역(산재) 확인서 제출 방법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문의 후 재단으로 발송(팩스, 이메일, 우편)
– 일자리재단 팩스 번호(050 3837 94409) / 이메일(rider@gjf.or.kr)
– 우편주소(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137, 북부광역사업팀 303호)
3) 통장사본 종류
– 사진 촬영본, 인터넷 통장표지출력, 통장 개설내역 확인서 등
4) 가족 명의 통장사본 제출 시
–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업로드
– 서류검증 과정에서 추가 서류 요청 할 수 있음
○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 상 허위사항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 보험료 납부내역 조회를 위해 재단에서 지원자가 소속된 사업주를 대상으로 증빙서류 또는 정보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징구할 수 있음
– 사업주가 증빙서류 제출 또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지 않아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보험료 납부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청서 우선 접수 가능
⇒ 납부내역이 확인되는 시점에서 소급하여 보험료 일괄 지급 예정
○ 신청서나 각종 증명(빙)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하며, 지원비용 전액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 불가
○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이 아닌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른 가입자
○ 선정된 지원자가 향후 이직·퇴직으로 근로계약 조건이 변경·소멸될 경우 보험료 납부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변경사실이 발생된 시점에서 변경된 사업장 정보를 재단에 통지 필요
※ 변경사실 미통지로 인한 지원 중단 등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 유사사업 참여하여 산재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있거나 지원이 예정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예) 성남시 특수고용직·예술인·영세사업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한 지원금 수령자
○ 모든 증빙서류는 공고일(모집 시점)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해 유효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사업문의 : 북부사업본부 북부광역사업팀 (031-270-9855, 9856, 9883)
○ 산재보험 제도 관련 문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이 프로그램은 플랫폼노동자들의 안전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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