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가입할 수 있는 정책보험입니다.

행정안정부가 주관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며,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조하여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난관리제도형 보험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가입대상

  • 주택 (동산 포함)
  • 농·임업용 온실 (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의 상가와 공장 (건물 내 설치된 시설·기계·재고된자산 포함)

 

가입지원

정부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합니다.

지원 비율은 소득분위와 대상 물건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 가입지원 비율

국고: 56.5%

지방비: 13.5%

자부담: 30%

소상공인 상가, 공장

국고: 56.5%

지방비: 13.5%

자부담: 30%

온실

국고: 56.5%

지방비: 13.5%

자부담: 30%

 

보험료

일시납이 원칙이며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분납 조건

보험 기간이 1년 이상

자기부담 (정부 보조분 제외)

보험료가 30만원 이상

 

풍수해보험 특약

피해 보장 유형과 보험 가입 금액

주택, 단독, 공동주택, 아파트

전파 (50㎡ 이하): 기준 보·가 70%형 – 3,500만원

침수 (50㎡ 이하): 기준 보·가 70%형 – 350만원

온실 (비닐하우스 포함)

전파: 피해면적×기준단가×70%

침수: 350만원

 

보험증권 및 약관

보험증권과 약관은 가입 시 전달됩니다.

특약사항

  • 소파손해 부 보장
  • 침수손해 부 보장
  • 보험료 분납 특약
  • 지붕재손해 부 보장

 

풍수해보험 문제점

풍수해보험에 대한 문제점은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풍수해보험의 일반적인 문제점 몇 가지입니다:

  1. 보험 가입 절차의 복잡성: 풍수해보험 가입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찾고, 신청서를 작성하며, 보험료를 납부하는 과정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2. 보험금 지급 지연: 풍수해보험에서 보험금을 청구하고 지급받는 과정이 느릴 수 있습니다. 특히 큰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의 절차와 검토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3. 보장 범위의 한계: 풍수해보험은 특정 상황에서만 보장을 제공하며, 모든 피해를 커버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특정한 재난 상황이나 피해 유형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보험료 부담: 보험료 부담이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 가구들은 보험료를 부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보험 약관의 이해도: 일반 시민들이 풍수해보험의 약관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약관이 복잡하게 작성되어 있거나 전문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 이해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대상재해

예기지 못한 자연재해를 보상해드려요!

가입대상 시설물

· 주택(동산 포함) · 농임업용은실(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의 상가 · 공장

– 주택 :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건물

* 세입자동산 : 풍수해보험 Ⅱ 가입 가능(행정복지센터, 전국 지자체 재난관리부서로 문의)

– 온실 :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

– 상가·공장: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노란우산공제회 회원의 상가 · 공장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된자산

보험료지원

· 정부가 보험료의 70~100%를 지원합니다.  - 정부 지원 : 70~92%  - 가입자 부담 : 8~30%

* 단독주택 80㎡ 기준 보험료, 보험금 예시   • 보험료 : 총 34,900 = 정부지원 24,400원 +자부담 10,500원

• 보험금 : 전파 7,200만원(최대), 반파 3,600만원, 소파 1,800만원

​·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합니다.

➊ (주택)일반 70%~,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 87%~

➋ (온실 및 소상공인 상가·공장) 70%

​- 지자체 추가 지원 시 최대 92%까지 지원합니다.

정액보상

  • 풍수해보험 (Ⅰ)
  • 주택 · 온실
  • 풍수해보험 (Ⅱ)
  • 단체가입주택

실손보상

  • 주택풍수해보험 (Ⅲ)
  • 주택 · 온실
  • 풍수해보험 (Ⅳ)
  • 실손보상 소상공인

상품안내

  • 주택 · 온실 · 소상공인 자연재해 피해 걱정하지 마세요!

정부의 재정지원 정보목록으로 국고, 지방비, 자부담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보험상품대상시설물보상방식가입방법보험가입금액한도
풍수해보험 Ⅰ주택 , 온실정액형개별 · 단체기준금액의 70%, 80%, 90% 보장형
풍수해보험 Ⅱ주택정액형지자체기준금액의 70%, 80%, 90% 보장형
풍수해보험 Ⅲ주택실손형개별 · 단체보험가액 범위에서 계약자가 결정
풍수해보험 Ⅳ소상공인 상가, 공장실손형개별 · 단체상가 최대 1.5억원, 공장 최대 2억원

대상재해 목록으로 강풍, 풍랑, 호우, 대설, 건조,

폭풍해일, 지진해일, 한파, 태풍, 황사, 폭염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구분연간보험료보험금
소유자(80㎡ 기준)총액34,900원7천 2백만원
정부지원24,400원
자부담10,500원
소유자(기초생활수급자 ·재해취약지역)총액34,900원
정부지원30,400원
자부담4,500원

대상재해 목록으로 강풍, 풍랑, 호우, 대설, 건조, 폭풍해일, 지진해일, 한파, 태풍, 황사, 폭염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구분연간보험료보험금
소유자(1천㎡ 기준)총액233,600원868만원
정부지원163,500원
자부담70,100원

대상재해 목록으로 강풍, 풍랑, 호우, 대설, 건조, 폭풍해일, 지진해일, 한파, 태풍, 황사, 폭염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구분연간보험료보험금
소유자총액122,300원1억원
정부지원85,600원
자부담36,700원
임차인(재고된자산)총액67,500원5천만원
정부지원47,200원
자부담20,300원

대상재해 목록으로 강풍, 풍랑, 호우, 대설, 건조, 폭풍해일, 지진해일, 한파, 태풍, 황사, 폭염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구분연간보험료보험금
소유자총액153,000원1억원5천만원
정부지원107,100원
자부담45,900원
임차인(재고된자산)총액53,300원5천만원
정부지원37,300원
자부담16,000원

* 보험료는 가입 지역과 가입 면적에 따라 차이가 나며, 지차체 재정 여건에 따라 자부담 보험료는 추가지원 가능

지급보험금178,200,000원
피해내용20년 8월 남부권 집중호우로 인한주택 , 동산 침수피해
납입보험료(연간)정부지원32,900원
자부담29,600원
보험 미가입 시 받는 재난 지원금 : 16,000,000원
지급보험금322,101,360원
피해내용22년 2월 강풍으로 인한온실피해
납입보험료(연간)정부지원6,353,900원
자부담1,012,000원
보험 미가입 시 받는 재난 지원금 : 42,000,000원
지급보험금35,000,000원
피해내용22년 9월 강풍으로 인한건물 , 재고재산 피해
납입보험료(연간)정부지원123,500원
자부담35,200원
보험 미가입 시 받는 재난 지원금 : 3,000,000원

출처 : 행정안전부

마무리

풍수해보험은 시민들의 안전과 재난 대응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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