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가입할 수 있는 정책보험입니다.
행정안정부가 주관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며,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조하여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난관리제도형 보험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정부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합니다.
지원 비율은 소득분위와 대상 물건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국고: 56.5%
지방비: 13.5%
자부담: 30%
국고: 56.5%
지방비: 13.5%
자부담: 30%
국고: 56.5%
지방비: 13.5%
자부담: 30%
일시납이 원칙이며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보험 기간이 1년 이상
자기부담 (정부 보조분 제외)
보험료가 30만원 이상
주택, 단독, 공동주택, 아파트:
전파 (50㎡ 이하): 기준 보·가 70%형 – 3,500만원
침수 (50㎡ 이하): 기준 보·가 70%형 – 350만원
온실 (비닐하우스 포함):
전파: 피해면적×기준단가×70%
침수: 350만원
보험증권과 약관은 가입 시 전달됩니다.
풍수해보험에 대한 문제점은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풍수해보험의 일반적인 문제점 몇 가지입니다:
예기지 못한 자연재해를 보상해드려요!
· 주택(동산 포함) · 농임업용은실(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의 상가 · 공장
– 주택 :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건물
* 세입자동산 : 풍수해보험 Ⅱ 가입 가능(행정복지센터, 전국 지자체 재난관리부서로 문의)
– 온실 :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
– 상가·공장: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노란우산공제회 회원의 상가 · 공장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된자산
· 정부가 보험료의 70~100%를 지원합니다. - 정부 지원 : 70~92% - 가입자 부담 : 8~30%
* 단독주택 80㎡ 기준 보험료, 보험금 예시 • 보험료 : 총 34,900 = 정부지원 24,400원 +자부담 10,500원
• 보험금 : 전파 7,200만원(최대), 반파 3,600만원, 소파 1,800만원
·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합니다.
➊ (주택)일반 70%~,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 87%~
➋ (온실 및 소상공인 상가·공장) 70%
– 지자체 추가 지원 시 최대 92%까지 지원합니다.
보험상품 | 대상시설물 | 보상방식 | 가입방법 | 보험가입금액한도 |
---|---|---|---|---|
풍수해보험 Ⅰ | 주택 , 온실 | 정액형 | 개별 · 단체 | 기준금액의 70%, 80%, 90% 보장형 |
풍수해보험 Ⅱ | 주택 | 정액형 | 지자체 | 기준금액의 70%, 80%, 90% 보장형 |
풍수해보험 Ⅲ | 주택 | 실손형 | 개별 · 단체 | 보험가액 범위에서 계약자가 결정 |
풍수해보험 Ⅳ | 소상공인 상가, 공장 | 실손형 | 개별 · 단체 | 상가 최대 1.5억원, 공장 최대 2억원 |
구분 | 연간보험료 | 보험금 | |
---|---|---|---|
소유자 (80㎡ 기준) | 총액 | 34,900원 | 7천 2백만원 |
정부지원 | 24,400원 | ||
자부담 | 10,500원 | ||
소유자 (기초생활수급자 · 재해취약지역) | 총액 | 34,900원 | |
정부지원 | 30,400원 | ||
자부담 | 4,500원 |
구분 | 연간보험료 | 보험금 | |
---|---|---|---|
소유자 (1천㎡ 기준) | 총액 | 233,600원 | 868만원 |
정부지원 | 163,500원 | ||
자부담 | 70,100원 |
구분 | 연간보험료 | 보험금 | |
---|---|---|---|
소유자 | 총액 | 122,300원 | 1억원 |
정부지원 | 85,600원 | ||
자부담 | 36,700원 | ||
임차인 (재고된자산) | 총액 | 67,500원 | 5천만원 |
정부지원 | 47,200원 | ||
자부담 | 20,300원 |
구분 | 연간보험료 | 보험금 | |
---|---|---|---|
소유자 | 총액 | 153,000원 | 1억원5천만원 |
정부지원 | 107,100원 | ||
자부담 | 45,900원 | ||
임차인 (재고된자산) | 총액 | 53,300원 | 5천만원 |
정부지원 | 37,300원 | ||
자부담 | 16,000원 |
지급보험금 | 178,200,000원 | ||
---|---|---|---|
피해내용 | 20년 8월 남부권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 동산 침수피해 | ||
납입보험료 (연간) | 정부지원 | 32,900원 | |
자부담 | 29,600원 | ||
보험 미가입 시 받는 재난 지원금 : 16,000,000원 |
지급보험금 | 322,101,360원 | ||
---|---|---|---|
피해내용 | 22년 2월 강풍으로 인한 온실피해 | ||
납입보험료 (연간) | 정부지원 | 6,353,900원 | |
자부담 | 1,012,000원 | ||
보험 미가입 시 받는 재난 지원금 : 42,000,000원 |
지급보험금 | 35,000,000원 | ||
---|---|---|---|
피해내용 | 22년 9월 강풍으로 인한 건물 , 재고재산 피해 | ||
납입보험료 (연간) | 정부지원 | 123,500원 | |
자부담 | 35,200원 | ||
보험 미가입 시 받는 재난 지원금 : 3,000,000원 |
출처 : 행정안전부
풍수해보험은 시민들의 안전과 재난 대응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빈일자리취업장려금을 중심으로 대상, 조건, 기간, 혜택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일로 두 번째 이야기 자유 여행"은 한국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인 "두 번째 이야기"의 특정 쇼콘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소득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근로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대학교 슬로건은 해당 대학의 가치, 철학, 비전 등을 간결하게 표현한 문구입니다. 이는 학교의 정체성과 교육…
2024-2025년 시즌 동안 전국 주요 스키장의 개장일, 폐장일, 위치, 입장권 및 리프트 가격 정보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