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가입할 수 있는 정책보험입니다.
행정안정부가 주관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며,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조하여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난관리제도형 보험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가입대상
- 주택 (동산 포함)
- 농·임업용 온실 (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의 상가와 공장 (건물 내 설치된 시설·기계·재고된자산 포함)
가입지원
정부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합니다.
지원 비율은 소득분위와 대상 물건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 가입지원 비율:
국고: 56.5%
지방비: 13.5%
자부담: 30%
소상공인 상가, 공장:
국고: 56.5%
지방비: 13.5%
자부담: 30%
온실:
국고: 56.5%
지방비: 13.5%
자부담: 30%
보험료
일시납이 원칙이며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분납 조건:
보험 기간이 1년 이상
자기부담 (정부 보조분 제외)
보험료가 30만원 이상
풍수해보험 특약
피해 보장 유형과 보험 가입 금액:
주택, 단독, 공동주택, 아파트:
전파 (50㎡ 이하): 기준 보·가 70%형 – 3,500만원
침수 (50㎡ 이하): 기준 보·가 70%형 – 350만원
온실 (비닐하우스 포함):
전파: 피해면적×기준단가×70%
침수: 350만원
보험증권 및 약관
보험증권과 약관은 가입 시 전달됩니다.
특약사항:
- 소파손해 부 보장
- 침수손해 부 보장
- 보험료 분납 특약
- 지붕재손해 부 보장
풍수해보험 문제점
풍수해보험에 대한 문제점은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풍수해보험의 일반적인 문제점 몇 가지입니다:
- 보험 가입 절차의 복잡성: 풍수해보험 가입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찾고, 신청서를 작성하며, 보험료를 납부하는 과정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 지연: 풍수해보험에서 보험금을 청구하고 지급받는 과정이 느릴 수 있습니다. 특히 큰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의 절차와 검토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보장 범위의 한계: 풍수해보험은 특정 상황에서만 보장을 제공하며, 모든 피해를 커버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특정한 재난 상황이나 피해 유형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부담: 보험료 부담이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 가구들은 보험료를 부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보험 약관의 이해도: 일반 시민들이 풍수해보험의 약관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약관이 복잡하게 작성되어 있거나 전문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 이해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대상재해
예기지 못한 자연재해를 보상해드려요!
가입대상 시설물
· 주택(동산 포함) · 농임업용은실(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의 상가 · 공장
– 주택 :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건물
* 세입자동산 : 풍수해보험 Ⅱ 가입 가능(행정복지센터, 전국 지자체 재난관리부서로 문의)
– 온실 :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
– 상가·공장: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노란우산공제회 회원의 상가 · 공장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된자산
보험료지원
· 정부가 보험료의 70~100%를 지원합니다. - 정부 지원 : 70~92% - 가입자 부담 : 8~30%
* 단독주택 80㎡ 기준 보험료, 보험금 예시 • 보험료 : 총 34,900 = 정부지원 24,400원 +자부담 10,500원
• 보험금 : 전파 7,200만원(최대), 반파 3,600만원, 소파 1,800만원
·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합니다.
➊ (주택)일반 70%~,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 87%~
➋ (온실 및 소상공인 상가·공장) 70%
– 지자체 추가 지원 시 최대 92%까지 지원합니다.
정액보상
- 풍수해보험 (Ⅰ)
- 주택 · 온실
- 풍수해보험 (Ⅱ)
- 단체가입주택
실손보상
- 주택풍수해보험 (Ⅲ)
- 주택 · 온실
- 풍수해보험 (Ⅳ)
- 실손보상 소상공인
상품안내
- 주택 · 온실 · 소상공인 자연재해 피해 걱정하지 마세요!
보험상품 | 대상시설물 | 보상방식 | 가입방법 | 보험가입금액한도 |
---|---|---|---|---|
풍수해보험 Ⅰ | 주택 , 온실 | 정액형 | 개별 · 단체 | 기준금액의 70%, 80%, 90% 보장형 |
풍수해보험 Ⅱ | 주택 | 정액형 | 지자체 | 기준금액의 70%, 80%, 90% 보장형 |
풍수해보험 Ⅲ | 주택 | 실손형 | 개별 · 단체 | 보험가액 범위에서 계약자가 결정 |
풍수해보험 Ⅳ | 소상공인 상가, 공장 | 실손형 | 개별 · 단체 | 상가 최대 1.5억원, 공장 최대 2억원 |
구분 | 연간보험료 | 보험금 | |
---|---|---|---|
소유자 (80㎡ 기준) | 총액 | 34,900원 | 7천 2백만원 |
정부지원 | 24,400원 | ||
자부담 | 10,500원 | ||
소유자 (기초생활수급자 · 재해취약지역) | 총액 | 34,900원 | |
정부지원 | 30,400원 | ||
자부담 | 4,500원 |
구분 | 연간보험료 | 보험금 | |
---|---|---|---|
소유자 (1천㎡ 기준) | 총액 | 233,600원 | 868만원 |
정부지원 | 163,500원 | ||
자부담 | 70,100원 |
구분 | 연간보험료 | 보험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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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 총액 | 122,300원 | 1억원 |
정부지원 | 85,600원 | ||
자부담 | 36,700원 | ||
임차인 (재고된자산) | 총액 | 67,500원 | 5천만원 |
정부지원 | 47,200원 | ||
자부담 | 20,300원 |
구분 | 연간보험료 | 보험금 | |
---|---|---|---|
소유자 | 총액 | 153,000원 | 1억원5천만원 |
정부지원 | 107,100원 | ||
자부담 | 45,900원 | ||
임차인 (재고된자산) | 총액 | 53,300원 | 5천만원 |
정부지원 | 37,300원 | ||
자부담 | 16,000원 |
* 보험료는 가입 지역과 가입 면적에 따라 차이가 나며, 지차체 재정 여건에 따라 자부담 보험료는 추가지원 가능
지급보험금 | 178,20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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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내용 | 20년 8월 남부권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 동산 침수피해 | ||
납입보험료 (연간) | 정부지원 | 32,900원 | |
자부담 | 29,600원 | ||
보험 미가입 시 받는 재난 지원금 : 16,000,000원 |
지급보험금 | 322,101,36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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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내용 | 22년 2월 강풍으로 인한 온실피해 | ||
납입보험료 (연간) | 정부지원 | 6,353,900원 | |
자부담 | 1,012,000원 | ||
보험 미가입 시 받는 재난 지원금 : 42,000,000원 |
지급보험금 | 35,00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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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내용 | 22년 9월 강풍으로 인한 건물 , 재고재산 피해 | ||
납입보험료 (연간) | 정부지원 | 123,500원 | |
자부담 | 35,200원 | ||
보험 미가입 시 받는 재난 지원금 : 3,000,000원 |
출처 : 행정안전부
마무리
풍수해보험은 시민들의 안전과 재난 대응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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