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등대기부장학금은 푸른등대기라는 단체에서 제공하는 학비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업을 진행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학비를 지원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푸른등대기는 다양한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것으로, 학비 부담을 줄이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기부금 조성 상황에 따라 매년 사업규모가 변동됨)
푸른등대 장학금은 기업, 단체, 개인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장학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및 사회적 배려계층 대학생들의 등록금, 생활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푸른등대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에서 관리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1. 해당 기부처별 필수 제출서류 확인하여 학생 신청 시 제출
2. 제출서류는 장학금 신청단계에서 파일 형태로 스캔하여 업로드
3. 제출서류는 아래 사항들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
4. 기부처별 제출서류는 장학금 신청 기간 종료 후 서류 수정 및 추가 제출 불가
5. 기부처별 제출서류 샘플은 아래 양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샘플에 사용된 서류는 참고용으로 현재 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서류와 상이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미비 시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위 유의해야할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시 작성]은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 온라인으로 작성되며, [요청예정]은 추후 요청 시 온라인 업로드 등으로 제출
푸른등대 생활비 장학금은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장학금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푸른등대 등록금 장학금은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학금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푸른등대 장학금 신청 및 문의 /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의 경쟁률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근 정보에 따르면, 약 1명당 100-300명 정도의 경쟁률이 있으며, 이는 지원자 수와 제공되는 학비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관련 부서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서류
• 보험급여 지급확인원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발급, 다른 증빙서류로 대체 불가
• 가족관계증명서(산업재해 사망자의 자녀인 경우 제출)
※ 가족관계는 ’24-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근로자는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꿈 이룸 계획서(자기소개서)[신청시 작성]
• 꿈 이룸 보고서[요청 예정] (※ 선발 장학생에 한하여 제출)
– 중간 보고서(’24. 6. 31.까지 제출 필요)
– 결과 보고서(’24. 10. 31.까지 제출 필요)
제출서류
• 꿈 이룸 계획서(자기소개서)[신청시 작성]
• 꿈 이룸 보고서[요청 예정] (※ 선발 장학생에 한하여 제출)
– 중간 보고서(’24. 6. 31.까지 제출 필요)
– 결과 보고서(’24. 10. 31.까지 제출 필요)
• 주거시설 임차 증빙서류
– 전(월)세 : 임대차계약서*
*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 (미혼) 본인 또는 부모, (기혼) 본인 또는 배우자
※ 장학금 신청자와 임차인의 가족관계는 ’24-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 (임차인은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기숙사 : 입실확인서*
– 하숙집(고시원 등) : 입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 입실확인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 대학생(신청자 본인)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자는 제출 불필요)
•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
– 신청 시작일(’23. 12. 26.) 기준 임차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제출
※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 제출자 중 선발예정자인 경우 주거시설 임차 증빙서류 요청 예정(미제출 시 탈락 처리 예정)
선택
• 다문화 가정 증빙서류
– 한국국적취득전: (부또는모)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 한국국적취득후: (부또는모중결혼이민자및귀화허가를받은자) 기본증명서(상세)또는 국적 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 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증빙서류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고등학교 졸업 증빙서류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 소재)
제출서류
• 자립준비청년 증명서류(택1) 구분 증명서류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5년 경과 청년 포함) 보호종료확인서 조기종료(퇴소)
아동 퇴소확인서 보호연장 아동 아동복지시설 입소사실확인서 또는 재원증명서 가정위탁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해당자
•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등록증)
– 본인이 해당하는 경우만 인정(부모 장애인증명서 인정 불가)
• 미혼모‧미혼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제출서류없음
제출서류
• 택배기사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 택배기사 신분증 사본
제출서류
• 주거시설 임차 증빙서류
– 전(월)세 : 임대차계약서*
*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 (미혼) 본인 또는 부모, (기혼) 본인 또는 배우자
※ 장학금 신청자와 임차인의 가족관계는 ’24-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
(임차인은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기숙사 : 입실확인서*
– 하숙집(고시원 등) : 입실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입실확인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 대학생(신청자 본인)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자는 제출 불필요)
•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
– 신청 시작일(’23. 12. 26.) 기준 임차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제출
※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 제출자 중 선발예정자인 경우주거시설 임차 증빙서류 요청 예정(미제출 시 탈락 처리 예정)
※ 기부처별 제출서류는 장학금 신청 기간 종료 후 서류 수정 및 추가 제출 불가
※ 모든 제출서류는 발급처 직인, 페이지 전체, 신청 시작일(2023. 12. 26.) 기준 1개월 이내 발급일이 확인되는 출력 및 스캔본만 인정(컴퓨터 화면 캡처 인정 불가)
※ 장학금 신청 시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및 연계 동의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없이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정보로 심사함
이와 같이 푸른등대 장학금은 저소득층 및 사회적 배려계층 대학생들의 등록금과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장학 사업입니다.
다양한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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